검찰이 다스 비자금 특별수사팀을 꾸린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27일 “내년 초에는 이명박을 소환조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이명박 소환 여부에 대해 “아주 필연적인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다스, 김경준, BBK 이런 것과 관련해 미국 소송 자료, 미국 법원의 판결문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이명박의 소유관계, 자금의 흐름 관계, 다스로 갈 수 없는 140억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돌아간 것은 사기성 이체다, 불법에 가깝다, 이런 판단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국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의지만 있다면 진실을 밝히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명박에 대한 무혐의 처분 가능성에 대해선 “검사들이 눈을 감고 수사하지 않는 이상 그런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미 너무나 많은 자료들과 증언들이 있다”며 “예를 들어 이상은 씨 운전기사의 증언, 다스 경리팀장, 총무팀장 등의 진술들이 나오고 있다. (무혐의 처분이 나올)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스가 직원 개인의 횡령이었다며 이명박에 대해선 무혐의 결론을 내린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해 “다스에서 근무했던 전직 경리팀장, 총무 일을 봤던 사람들이 언론사에 이미 상세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 내용들은 정호영 특검 당시에 진술했던 내용과 정반대의 진술, 즉 진실에 부합하는 진술들”이라며 “‘다스는 이명박의 소유였다. 이상은 회장은 실권이 전혀 없었다. 일개 여직원이 120억이라는 큰돈을 횡령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것이 진술의 골자”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더군다나 정호영 특검은 그 여직원의 횡령이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그 부분은 고발해서 처벌하지 않았나. 그러한 형식적인 문제가 당장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진우, 다스 관련 자료 ‘한보따리’ 검찰에 제출..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26일, 다스 관련 자료 한보따리를 들고 검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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