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와 관련해 "대법원 기획조정실 2015. 7. 대외비 문건 <현안 관련 말씀 자료>에는 ‘과거 왜곡의 광정’ 항목 아래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다'며 '과거 정권의 적폐 해소’ ⇨ '무엇보다 먼저 왜곡된 과거사나 경시된 국가관과 관련된 사건의 방향을 바로 정립하였음'이라고 표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삼권 분립에 기반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해야 할 사법부가 스스로 헌법을 부정하고, 과거사사건 국가범죄의 청산을 짓밟으며, 과거사 피해자들의 인권을 앞장서서 침해하였던 것"이라며 "이로 인하여 국가 폭력에 의하여 희생된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은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의 대법원이 청와대와 내통하여 국가가 약속한 과거사 청산을 짓밟은 것은 또 하나의 국가폭력이며 국가범죄"라며 "과거사사건 국가범죄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인 사법부의 폭거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하여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기본적 인권의 확인 및 실현이 관철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며 "과거사 청산을 파탄 낸 박근혜 정권의 대법원 사법농단 심판과 피해자들의 원상회복 없이 어떻게 나라다운 나라, 정상국가를 말할 수 있겠는지 묻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된 양승태를 비롯한 사법농단 범죄자들을 즉각 구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거쳐 특별재판부의 법정에 세울 것을 촉구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권의 대법원 만행에 대하여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바로잡을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과거사 청산을 유린한 박근혜 정권의 대법원 사법농단을 심판하고 사법정의를 구현할 특별재판부와 국제 인권법 기준의 피해자 중심 해결 원칙의 특별법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사법적폐 청산과 사법정의 실현, 완전한 과거사 청산을 위하여 온 국민과 함께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사사건 국가범죄 피해자 공동선언'에는 긴급조치사람들(준), 동일방직노조, 민청학련계승사업회, (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아람회사건반국가단체고문조작국가범죄청산연대, 원풍동지회, 청계피복노조, 70민노회(가다다순)가 함께했다.
'과거사사건 국가범죄 피해자 공동선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 사법농단사태는 박근혜의 헌정유린과 같은 맥락에서 청와대와 대법원이 은밀히 공모하여 자행된 사법사상 초유의 특대형 범죄임이 대법원 특별조사단 3차보고서에서 확인되었다.
특별조사단 보고서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2015. 11.19.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전략 추진' 제하 문건과 관련하여, '국가적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심각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라고 적시하고 있다(3차보고서 173쪽).
특별조사단 보고서는 또 ‘주요 재판사건 처리 시 청와대와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적극 가동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3차보고서 176쪽).
대법원 사법농단의 피해자로서 무엇보다 충격적인 부분은 노무현 정권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되고 형사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과거사사건의 국가배상을 가로막은 대법원 판결을 과거 정권의 ‘적폐 해소’와 ‘과거 왜곡의 광정’으로 강조한 대외비 문건이다.
대법원 기획조정실 2015. 7. 대외비 문건 <현안 관련 말씀 자료>에는 ‘과거 왜곡의 광정’ 항목 아래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다”며 “과거 정권의 ‘적폐 해소’ ⇨ 무엇보다 먼저 왜곡된 과거사나 경시된 국가관과 관련된 사건의 방향을 바로 정립하였음”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박근혜 정권의 대법원은 이처럼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면서 과거사 청산의 의지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청와대와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조율하여’ 노무현 정권의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과 형사재심 무죄판결에 의거한 과거사 청산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법리를 개발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로써 과거사 청산의 대의를 유린하였다.
삼권 분립에 기반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해야 할 사법부가 스스로 헌법을 부정하고, 과거사사건 국가범죄의 청산을 짓밟으며, 과거사 피해자들의 인권을 앞장서서 침해하였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국가 폭력에 의하여 희생된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은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
박근혜 정권의 대법원이 청와대와 내통하여 국가가 약속한 과거사 청산을 짓밟은 것은 또 하나의 국가폭력이며 국가범죄이다. 우리는 과거사사건 국가범죄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인 사법부의 폭거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하여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기본적 인권의 확인 및 실현이 관철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국가범죄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 우리는 과거사 청산을 파탄 낸 박근혜 정권의 대법원 사법농단 심판과 피해자들의 원상회복 없이 어떻게 나라다운 나라, 정상국가를 말할 수 있겠는지 묻는다.
우리는 검찰이 고발된 양승태를 비롯한 사법농단 범죄자들을 즉각 구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거쳐 특별재판부의 법정에 세울 것을 촉구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권의 대법원 만행에 대하여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바로잡을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는 과거사 청산을 유린한 박근혜 정권의 대법원 사법농단과 관련한 과거사사건 판결이 원천무효임을 다시 한 번 선언하며, 이를 심판하고 사법정의를 구현할 특별재판부와 국제 인권법 기준의 피해자 중심 해결 원칙의 특별법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사법적폐 청산과 사법정의 실현, 완전한 과거사 청산을 위하여 온 국민과 함께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2018년 6월 11일
긴급조치사람들(준), 동일방직노조, 민청학련계승사업회, (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아람회사건반국가단체고문조작국가범죄청산연대, 원풍동지회, 청계피복노조, 70민노회(가다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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