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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람회사건 국가범죄 청산을 짓밟은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사법농단

박해전 | 기사입력 2018/06/19 [14:05]

아람회사건 국가범죄 청산을 짓밟은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사법농단

박해전 | 입력 : 2018/06/19 [14:05]
▲ 과거사사건 국가범죄 피해자들이 11일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권의 대법원 사법농단과 관련한 과거사 판결이 원천무효임을     ©사람일보


박해전 아람회사건반국가단체고문조작국가범죄청산연대 공동대표는 18일 오전 10시30분 대법원 앞에서 진행된 민변을 비롯한 22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권의 대법원 사법농단과 관련된 국가범죄 피해자 발언을 했다. 발언문을 싣는다. <편집자>

아람회사건은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을 탄압한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사법농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2015년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김지하 사건은 서울고법 국가배상 판결을 확정 처리하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서울고법 국가배상 판결은 대법원에서 짓밟았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보복이다. 피해자들은 통합진보당 대전시당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후보 정책특보, 6.15 10.4 국민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서울고법이 인정한 아람회사건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김지하 사건과는 딴판으로 모두 무효화한 박근혜 정권의 대법원 사법농단은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부정하며 과거사 청산을 짓밟은 또 하나의 국가범죄로서 원천무효이다.


아람회사건은 1981년 7월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이 자행한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이다. 피해자들은 2007년 7월3일 진실화해위원회의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진실규명 결정과 2009년 5월21일 서울고법 재심 무죄선고에 의거해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이명박 정권의 대법원은 2011년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이 청구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똑같은 사실에 기반한 국가배상 청구가 이명박 정권에선 인정되고 박근혜 정권에선 부인된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2014년 “반정부, 반국가적인 성향의 단체들이 좌파들의 온상의 되어서 종북세력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한 성향의 단체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수석비서관들에게 지시한 사실을 박영수 특검이 밝혔다.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와 대법원은 ‘주요 재판사건 처리시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적극 가동하는 기조를 유지했다’고 특별조사단 3차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다. 특검을 통하여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을 짓밟은 박근혜 정권과 대법원의 정치공작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국가는 아람회사건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를 문재인 정부가 하루빨리 이행하기를 바란다.


무고한 시민들을 반국가단체로 고문조작한 국가범죄를 청산하지 않고 어떻게 나라다운 나라, 정상국가를 말할 수 있겠는가.


과거사 청산을 유린한 박근혜 정권의 대법원 사법농단과 관련된 국가범죄 피해자들은 대법원 선고가 원천무효임을 선언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적폐 청산과 피해자 원상회복을 위한 합당한 조치를 하루빨리 취해야 한다.


2018년 6월18일


아람회사건반국가단체고문조작국가범죄청산연대 공동대표 박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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