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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사 잔류무효 주민소송 비용 청구한 국방부를 규탄한다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19/09/02 [17:16]

한미연합사 잔류무효 주민소송 비용 청구한 국방부를 규탄한다

박한균 기자 | 입력 : 2019/09/02 [17:16]

▲ ‘한미연합사 잔류 무효 주민소송 소송인단’(이하 소송인단, 권오창 외 34명)은 2일 오전 11시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한 국방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박한균 기자

 

▲ '한미연합사 잔류무효 용산기지 온전히 반환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박한균 기자

 

▲ 참가자들은 한미연합사 잔류무효 주민소송 비용청구한 국방부를 규탄했다.     © 박한균 기자

 

▲ 참가자들은 "국방부는 주민소송 비용청구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박한균 기자

 

▲ 김은희 용산미군기지 온전히 되찾기 주민모임 대표.     © 박한균 기자

 

▲ 최명희 용산구 주민.     © 박한균 기자

 

▲ 이날 기자회견은 참가자들이 국방부의 ‘보복성’ 소송비용 청구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상징의식으로 마무리했다. 권오창 소송인단 대표.     © 박한균 기자

 

▲     © 박한균 기자

 

한미연합사 잔류무효 주민소송 비용청구 국방부를 규탄한다!

국방부는 주민소송 비용청구 즉각 철회하라!

한미연합사 잔류무효 용산기지 온전히 반환하라!

 

용산구 주민들과 동두천시 주민들로 구성된 ‘한미연합사 잔류 무효 주민소송 소송인단’(이하 소송인단, 권오창 외 34명)은 국방부가 소송인 35명을 대상으로 총 6백 33만 원(변호사비 6백만 원, 송달료 33만 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소송인단은 2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의 ‘보복성’ 소송비용 청구와 관련해 기간 경과를 설명하고 입장을 표명했다.

 

김은희 용산미군기지 온전히 되찾기 주민모임 대표는 “2014년 한미연합사가 잔류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용산구 주민들과 동두천시 주민들은 소송인단을 모집해 2015년 1월 21일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한미연합사 본부 잔류 승인 처분 및 동두천 210 화력여단 잔류 승인처분’(2014년 10월 24일)이 각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고 기간 활동 과정을 설명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2015년 소송인단이 낸 무효 소송은 1심 재판 결과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에 대하여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박근혜 정부 2016년에 소송인단은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판단은 모순”이라며 “원심판단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입법적, 사법적 통제를 모두 받지 않게 되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시간이 지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한미연합사를 국방부 내로 이전한다는 결정이 내려지자 소송인단은 항소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2018년 1월 17일 소송취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소송이 취하되려면 상대측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국방부는 소송취하에 동의하지 않았다.

 

결국 2018년 2월 9일 재판부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참가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가 2014년 한미연례안보회의(SCM)를 통해 한미연합사를 용산미군기지 부지 내에 잔류시키려 했던 것은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이하 ‘YRP협정’)을 위반한 불법적인 야합이었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가 소송 절차라는 정당한 방법으로 대응했던 시민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겁박하는 구시대적 탄압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한미연합사의 이전은 2004년 한미 당국 간의 YRP협정의 체결과 대한민국 국회의 비준동의로 법적 구속력을 받는 사안임이 명백하다”며 “그런데 국회 비준동의까지 받은 사안을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되돌린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 시키고 나아가 용산기지의 온전한 반환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져버린 위법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송인단의 제소 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한미연합사를 결국 이전하기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도 그 정당성이 입증되었다 할 것이다”며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 당시 잘못된 결정을 했던 국방부는 국민적 분노와 국가적 혼란을 가져온데 대해 반성과 사과를 함이 마땅한데 오히려 정당한 주장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시민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며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라고 규탄했다.

 

최명희 용산구 주민은 “용산 땅에 살면서 긴 시간 동안 용산 주민들을 괴롭혀 왔던 용산 미군기지 문제, 우리 땅을 온전히 반환 받기 위한 활동을 열심히 펼치고 있었다”며 “그러던 중에 한미연합사가 용산미군기지 내 잔류한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평택으로 이전하는 마당에 그리고 용산 미군기지가 국가공원, 역사공원, 생태공원으로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한미연합사의 잔류 소식은 저희 용산주민들을 절망하게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앞에서 굴욕적인 합의를 한 것에도 모자라 주민들을 상대로 보복 악의적인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국방부, 이것이 국방부의 민낯”이라고 까밝혔다.

 

최명희 주민은 “국방부의 악의적인 소송비용 청구로 우리 주민들의 행보를 막을 수 없다”며 “이것은 용산구 주민들의 뜻일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염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그는 “지금 용산미군기지와 관련해서 환경오염문제, 미 대사관 문제, 기지 안에 잔류하는 문제 등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아주 많다”며 “우리 국민, 서울 시민, 용산구민이 주인된 자세로 풀어 나가려고 한다. 악의적인 소송비용 청구로 우리 주민들의 아름다운 행보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국방부는 박근혜 정부 국방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올바른 목소리를 내어준 소송인단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참가자들이 국방부의 ‘보복성’ 소송비용 청구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상징의식으로 마무리했다. 

 

다음은 ‘국방부의 보복성 소송비용 청구 사건 경과’ 참고 자료이다.

 


 

[국방부의 보복성 소송비용 청구 사건 경과]

 

○ 2014년10월23일 한미연례안보회의(이하 ‘SCM')에서는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를 발표하고 이와 함께 용산기지이전협정(이하 ’YRP 협정')에 따라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예정된 ‘한미연합사’(용산미군기지)와 ‘210화력여단’(동두천 캠프 케이시)을 잔류시키기로 하였다고 발표.

 

○ 2015년1월21일 권오창외 34명의 용산구 주민들과 동두천시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한미연합사 본부 잔류 승인 처분 및 동두천 210화력여단 잔류 승인처분’(2014년10월24일)이 각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

 

 

⓵ YRP협정 제2조 제2, 3항 위반

YRP협정 제2조 제2항은 “서울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사ㆍ한미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의 부대는 평택지역으로 이전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양당사국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유엔사ㆍ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의 본부 이전을 위한 목표일자가 2007년 12월 31일로 된다는 양해 하에 모든 이전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될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아직까지 한미연합사 본부를 평택 등지로 이전하지 않은 것 자체로 YRP협정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한미연합사 잔류 승인 처분은 적극적으로 YRP 협정의 이행을 무기한 연기하는 처분으로서 협정 자체에 위반됩니다. 

나아가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질 때’를 조건으로 이 사건 한미연합사 본부 잔류를 승인하였는데, ‘전작권 전환’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동맹이 핵심 군사능력을 구비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할 때’를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하는 데에 합의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미연합사 본부 이전은 ‘대한민국과 동맹이 핵심 군사능력을 구비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할 때’라는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 조건상의 ‘동맹’이나 ‘핵심 군사능력’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핵심 군사능력 구비 및 안정적인 안보환경에 대한 판단 기준도 불명확하며, 이를 판단하는 주체도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판단 방법‧주체에 따라서는 영구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조건으로 평가됩니다.

결국 한미연합사 본부 잔류 승인처분은 한미연합사 본부 이전을 무기한 연기하는 것, 즉 한미연합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YRP협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⓶신뢰보고 원칙 위반

기지이전 등으로 한미연합사 부지가 대한민군에 반환되고 반환된 부지에 용산공원이 조성되리라는 것에 대해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미연합사 부지를 포함한 용산미군기지 모두가 용산공원 조성에 이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종합기본계획까지 고시되었기 때문에 그 신뢰는 더욱 보호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용산주민들은 그 신뢰에 기반해 미군범죄로 인한 불안해소, 교통체증의 해소 등을 기대하며 용산구 내로 이주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았습니다.

 

 

○ 1심 재판결과

- 2016년9월23일 판결: 사건의 소를 각하한다.

- 판결이유: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제 통치구조 하에서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만약 법원이 이 사건 각 결정과 같은 외교문제에 관하여 대통령이나 국회와 다른 판단을 내린다면, 국제관계에서 대한민국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의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대통령의 판단으로 귀속되는 이 사건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 항소

- 2016일10월13일 항소장 제출

- 항소이유 :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판단은 모순.

원심판단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입법적. 사법적 통제를 모두 받지 않게 되어 심히 부당하다.

 

○ 2018년1월17일 소송취하서 제출

: 한미연합사의 국방부 내 이전이 결정됨으로서 소송 취하서를 제출함.

 

- 2017년6월26일 청와대. ‘용산기지내 한미연합사 잔류 전면 재검토 지시’

- 2017년11월29일 한겨레신문 기사. ‘한미연합사 용산공원 밖으로 이전 추진중’

-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2018년1월4일 강연에서 “한미연합사 본부가 국방부 구역 안에 함께 있으면 한미동맹의 군사역량을 한 곳에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함

- 결국 한국과 미국 정부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용산미군기지 밖으로 이전 결정

 

 

○ 2018년1월18일 국방부 부동의

: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소송이 취하되려면 상대측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국방부는 소송취하에 동의하지 않음.

 

○ 2018년2월9일 항소판결

: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함.

 

○ 2018년9월13일 서울행정법원 최고서 발송

: 국방부에서 소송인 35인을 대상으로 6,330,000원을 청구함

(변호사비 6,000,000원, 송달료 330,000원)

 

○ 2018년12월13일 한미연합사 이전 백지화, 당분간 용산기지에 그대로 잔류

 

○ 2019년6월3일 한미국방부장관 회담

: 한미연합군사령부를 평택미군기지로 이전하는데 합의함

 

○ 2019년8월20일 국방부는 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른 소송비용의 변제를 요청하는 우편물을 주민소송인단에게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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