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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인들 “헌재가 위법적인 개성공단 폐쇄 법적으로 바로 잡아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5/11 [16:57]

개성공단 기업인들 “헌재가 위법적인 개성공단 폐쇄 법적으로 바로 잡아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05/11 [16:57]

2016년 5월 9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헌법재판소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한 것에 대해 개성공단기업협회 기업들이 헌법재판소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일련의 공권력 행사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고, 기업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했으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구한 것이다.

 

4년이 지났지만, 헌법재판소는 심판조차 시작하지 않았다.  

 

이에 개성공단기업협회 대표들이 2020년 5월 11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개성공단 중단조치의 위헌 확인 절차를 미루고 있다"며 신속한 재판 집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국정농단을 일삼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심판하여 정의를 세웠듯이 박근혜 정부의 위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이뤄진 개성공단 폐쇄를 법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헌법 제23조 2항을 보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할 때는 법에 따라 해야 하고, 그 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은 그런 법적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보상에 대한 입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지시 한마디로 집행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계속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4년이 넘도록 심판이 끝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아직 시작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더 이상 지체되지 않는 심판 결정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성기업들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발생한 후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법규에 따라 청구 마감일인 5월 10일을 하루 앞둔 9일에 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에는 개성공단 108개의 입주기업을 비롯해 영업기업 37개, 협력업체 18개 등 총 163개의 기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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