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 따라 "원심 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라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이재명 경기지사는 일단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그런일 없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파기 이유에 대해 "피고인으로서는 상대 후보자와 토론회에서 한 질문이나 토론회를 전후하여 제기한 주장의 취지나 의도를 직권을 남용해 불법으로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사실이 있느냐로 해석한 다음 그러한 평가를 부인하는 의미로 답변하였다고 볼 수 있고 상대방 질문의 의무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라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소극적으로 회피하고, 다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발언 한 것을 두고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판결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심리를 회피해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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