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7일 대북전단 및 물품을 살포한 탈북자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2곳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두 법인의 소명 내용과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면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하여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최종 판단했다.
통일부는 법인의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는 법인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며,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했다고 봤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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