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불법 진료 거부 선동, 최대집을 고발한다!

하인철 통신원 | 기사입력 2020/09/03 [15:33]

불법 진료 거부 선동, 최대집을 고발한다!

하인철 통신원 | 입력 : 2020/09/03 [15:33]

▲ 3일 열린 최대집 고발 기자회견     ©하인철 통신원

  

▲ 단체 대표들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최대집 고발장을 접수했다.     ©하인철 통신원

 

시민사회 단체들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고발했다.

 

국민주권연대(이하 주권연대), 청년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3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불법 진료 거부 선동 최대집 고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상연 대진연 회원은 “많은 의사들이 ‘의사가 부족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들은 엄청난 환자들을 진료 본다고 극심한 과로를 호소한다”라며 의사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은 병원에서 1분 만에 진료받아 본 경험이 다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수준은 그렇게 좋다고는 말 못 하는 상황인 것이 현실이다”라며 현 의료 실태를 지적했다. 

 

남영아 주권연대 회원은 “최대집은 서북청년단을 계승한다며 자유개척청년단을 만들어 활동했다. 의협 회장이 된 후에도 계속 이러한 활동을 이어갔으며 내부에서도 자제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왔다”라며 “2019년에도 정권의 대응에 따라 응급실 폐쇄까지 단행해 버릴 수 있다는 발언까지 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불법 파업을 선동하는 최대집은 지금 당장 내려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은진 주권연대 공동대표는 고발장을 낭독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사업자인 의사들이 구성원이 되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 등을 가지고 의료법에 의하여 조직된 사단법인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인 사업자단체이다. 이번 진료거부는 내심으로나마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에게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진료거부 하도록 사실상 강요함으로써 구성사업자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였다.”라며 “대한의사협회의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후 단체 대표들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기자회견 영상 보러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KhcJHMuDRDc&feature=youtu.be

 

아래는 고발장 전문이다. 

 

------------아래------------------------

<고 발 장>

 

- 고발취지

 

대한의사협회와 회장 최대집이 아래와 같이 의사의 진료거부를 선동하는 집회를 개최한 바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고발한다.

 

 

- 범죄사실

 

대한의사협회는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사업자인 의사들이 구성원이 되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 등을 가지고 의료법에 의하여 조직된 사단법인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인 사업자단체이다. 

이번 진료거부는 내심으로나마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에게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진료거부하도록 사실상 강요함으로써 구성사업자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였다. 특히 의료 업무는 그 공익적 성격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공법적 제한이 따르고 있으나, 그 제한 외의 영역에서 개업, 휴업, 폐업, 의료기관의 운영방법 등은 의료인의 자유에 맡겨져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자유를 바탕으로 한 경쟁을 통하여 창의적인 의료활동이 조장되고 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이익도 보호될 수 있는데 의사들에게 본인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일제히 진료거부하도록 요구하였고 그 요구에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한의사협회의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 

 

2020년 9월 3일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