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전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상임대표가 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명박 박근혜 사면론과 관련해 논평 ‘이명박 박근혜 사면론자들을 단죄한다’를 냈다. 전문을 싣는다. <편집자>
이명박 박근혜 사면론자들을 단죄한다
새해 벽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돌연 제기한 이명박 박근혜 ‘사면 건의’ 운운 사건은 커다란 충격과 함께 2021년 한국정치의 행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적폐청산을 완수해야 할 중대시기에 뻔뻔스럽게도 적폐 중의 적폐 이명박 박근혜 사면을 운운하는 자들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과 제21대국회를 부인하며 스스로 적폐와 한통속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이낙연 대표가 적폐청산을 가로막고 있는 ‘국민의힘’이나 할 법한 행태를 보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지난해 4.15 총선혁명으로 절대다수의 국회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 그동안 역사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국민주권자들은 2020년 4.15총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무너뜨리려는 이명박 박근혜 잔당을 물리치고 더불어민주당에 압승을 안겨줌으로써 촛불혁명의 완성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과 적폐청산을 제도개혁으로 적극 뒷받침해야 할 책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이러한 총선 민의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채 적폐청산과 제도개혁에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왔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가 짓밟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완수하겠다는 핵심 공약을 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4.27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채택함으로써 이행의 귀중한 토대를 마련했다.
집권여당은 무엇보다 먼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여 제도화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실천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적폐청산의 선결 핵심과제인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가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무능과 무책임, 직무유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사건이며, 한국정치의 비극이다.
또 국가보안법 폐지와 언론개혁을 공약하고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점유했음에도 여태껏 판문점선언 이행을 가로막는 분단적폐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지 않은 것 역시 역사적 책무를 망각한 직무유기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집권여당은 2004년 정기국회에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안이 상정되었던 역사를 상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실현했다면 우리 사회에서 사회정의와 역사정의가 거세게 물결치고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한 윤석열 검찰총장 사건도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양승태 사법농단과 관련한 사법적폐청산법, 적폐언론청산법, 이명박 박근혜 정권시기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적폐청산 과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무능과 무책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대표가 대법원의 판결도 나오기 전에 이명박 박근혜 ‘사면 건의’를 운운한 것은 완전한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민의를 배반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사법부를 모독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사죄하고 국민주권자들과 함께 적폐청산에 매진할 뜻이 없다면 차라리 조용히 정계를 떠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코로나 국난 극복과 민생 해결은 이명박 박근혜 적폐청산을 완결하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채택한 6.15, 10.4,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대통로가 열릴 것이다.
적폐 본산 이명박 박근혜 사면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전당대회를 열어 이낙연 대표 사건을 말끔히 정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과 완전한 적폐청산의 결의를 다져 국민주권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국정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촛불혁명의 완성을 염원하는 국민주권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촛불혁명의 대의를 거역한 이명박 박근혜 사면론자들을 단죄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과 적폐청산에 매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2021년 1월 4일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상임대표 박해전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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