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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련희 씨 이제는 보내드립시다” 청와대 청원 등장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1/25 [15:42]

“김련희 씨 이제는 보내드립시다” 청와대 청원 등장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1/25 [15:42]

▲ 지난 20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호소하는 김련희 씨     ©김영란 기자

 

국가보안법으로 기소가 된 평양시민 김련희 씨 사연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김련희 씨 송환을 촉구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한 딸의 어머니인 그녀는 왜 딸에게 돌아갈 수 없습니까? 그 딸의 편지를 읽는 것이 어떻게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합니까? 그녀의 고향 평양에는 딸 김련희 씨를 기다리다 눈이 멀어 실명해 버린 노모가 계시다고 합니다. 이제는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청원인은 “실향민의 자식으로 이산의 아픔을 절감한다고 말씀하시던 대통령께서 평양시민 김련희 씨의 이산의 아픔을 살펴주시고 북송을 결단해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김련희 씨가 가는 고향길이 더 넓어지고 평탄해지는 평화와 진정한 안보, 통일의 길이 될 거라 믿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김련희 씨 송환을 촉구하는 청원링크와 청원인 글이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A8KrDW?fbclid=IwAR03XQcZofOZxjemCi0KHPBqDIE1a8qjhgMEPqPyMx_ulVW3OZge9FzQUd0

 

평양시민 김련희 씨를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세요.

 

김련희 씨는 2011년 중국여행 중에 탈북브로커에 속아 한국으로 오게 된 이른바 탈북자입니다. 

 

그러나 김련희 씨는 한국에 입국한 직후부터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자의에 의한 입국이 아니었다고 탈북을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강제추방을 당할 수 있을까 기대하며 스스로 ‘간첩’이라 주장도 해보았고 내외신에 인터뷰 등을 하며 귀향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북에 대해 궁금해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자신의 친구들인 평양사람들과 고향인 평양에 대해 이야기 할 기회가 생기면, 자신의 경험과 그리움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정부는 ‘고향으로 돌려보내 달라!’는 그녀의 호소를 못 들은 척 하며 10년을 방치해 두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나 현 정부까지 오는 동안 남북관계는 크고 작은 의미있는 변화들이 있었으나, 남북정상이 만나고 군사합의문이라는 어려운 약속이 맺어지는 동안에도 일 개인의 이렇게 쉽고도 인간적인 소망 하나를 외면해 온 것입니다. 

 

최근 김련희 씨는 법원으로부터 재판에 회부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남녘동포들에게 들려준 고향과 가족이야기가 국가보안법 7조 고무찬양죄에 해당한다는 것, 딸의 편지를 인편으로 받은 것이 회합통신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왜 고향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까? 누구나 고향은 가장 아름답고 소중하고 그리운 곳인데, 왜 그녀에게 고향은 돌아갈 수도 추억할 수도 없는 곳이어야 합니까?

한 딸의 어머니인 그녀는 왜 딸에게 돌아갈 수 없습니까? 그 딸의 편지를 읽는 것이 어떻게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합니까? 

그녀의 고향 평양에는 딸 김련희 씨를 기다리다 눈이 멀어 실명해 버린 노모가 계시다고 합니다. 

이제는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마지막 일년이라 생각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힘쓰자는 말씀을 얼마 전 관계기관에 당부하셨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의 길은 어렵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장 당연한 인간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것에 길이 있습니다. 

실향민의 자식으로 이산의 아픔을 절감한다고 말씀하시던 대통령께서 평양시민 김련희 씨의 이산의 아픔을 살펴주시고 북송을 결단해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김련희 씨가 가는 고향길이 더 넓어지고 평탄해지는 평화와 진정한 안보, 통일의 길이 될 거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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