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혁 진보당 강북구위원회 사무국장이 검찰의 황당한 행태를 비판하는 기고 글을 본지에 보내왔다. 이를 소개한다.
나는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중앙지검)으로부터 한 통의 통지서를 받았다.
내가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중앙지법)으로 송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였다.
이 사건은 지난 총선 당시 민중당(현 진보당) 당원이자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소속이었던 대학생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으로 내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하 북부지검)에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어 모르는 사건은 아니었다.
나는 참고인 조사를 받은 본인이 고발인으로 적시된 황당한 통지서를 보고 2020년 12월 24일, 중앙지검으로 문의를 하였다.
문의 결과 나는 해당 사건의 고발인으로 되어 있었고 해당 사건은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중앙지검(남계식 검사 담당)으로 넘어와 있음을 확인했다.
통지서는 중앙지검이 병합된 이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송부한다는 내용이었던 것이다.
나는 해당 사건에 대해 참고인 조사만 한 차례 받았을 뿐, 고발장을 접수한 사실이 없는데 본인도 모르게 해당 사건의 고발인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변호사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남계식 검사 측에 내가 고발인이 된 경위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2020년 12월 28일, 남계식 검사 측은 내가 고발인이 된 경위에 관해 확인할 수 없고 북부지검 원 사건 담당자에게 문의하라며 원 사건번호를 확인해 주었다.
내가 원 사건번호로 북부지검에 확인 요청을 한 결과, 북부지검에서는 담당 검사(이후 최한나 담당 검사라는 것을 확인함)의 휴직 등의 이유로 확인이 안 된다며 열람등사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2021년 1월 4일, 나는 열람등사를 위해 북부지검을 직접 방문했는데, 이 사안은 열람등사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해 다시 민원실로 내용을 접수하였다.
북부지검 민원실에서는 내가 고발인이 된 경위에 대해 ‘전산실의 단순 전산 입력 오류’라는 답을 주었다. 어처구니가 없었던 나는 더 자세한 경위 확인을 위한 절차 안내를 요청했고 북부지검 민원실에서는 ‘북부지검 및 중앙지검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고 안내했다.
그래서 나는 북부지검 및 중앙지검으로 해당 사건의 고발장, 고발인조서, 공소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2021년 1월 5일, 북부지검은 ‘공소장은 법원 담당이라 법원에 정보공개청구를 다시 하’라는 답변과 ‘그 외엔 중앙지검으로 넘겨 중앙지검에서 답변을 줄 것’이라고 통보해왔다.
2021년 1월 7일, 나는 또 중앙지법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2021년 1월 8일, 중앙지검은 ‘박민혁 씨는 고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고발장, 고발인조서 열람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미 검찰에서 전산상으로 내가 고발인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수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앙지법도 고소장은 열람과 복사가 가능한데, 이 또한 고발인이 아니라 불가하다고 하였다.
2021년 1월 13일, 나는 북부지검 전산실에 연락해 북부지검 민원실이 ‘전산실의 단순 전산 입력 오류’라고 했던 부분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그런데, 전산실에서는 이는 ‘전산실 오류가 아니라 검사실 오류인 것 같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대한 진정서를 민원실로 접수하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북부지검과 중앙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진정서에는 <누구의 실수로 인해 내가 고발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과 관련자 처벌>, <실수한 건 검찰인데 왜 피해자인 국민이 이 모든 사항들을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 <사건 번호가 있는데 휴직 등의 이유로 담당 검사의 확인이 안 된다는 답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1년 1월 21일, 제출한 진정서는 송정범 검사실에 배당되었으며 송정범 검사실에서는 기간 민원 접수 등 민원인을 수고스럽게 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면서 오류 담당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인 및 처벌은 어렵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내가 계속 따져 묻자, 검사는 “박민혁 씨가 원래 검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듯하”다는 막말까지 내뱉었다.
검찰이 참고인으로 조사했던 나를 고발인으로 해서 재판에 회부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 정당한 문제를 제기했더니 담당 검사는 뒤로 숨어버리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검찰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피해자에 대한 정중한 공식 사과와 책임자에 대한 해당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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