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반대 입장을 밝힌 지 하루만인 오늘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한다.
윤 총장은 오늘 오후 2시 대구고등검찰청과 대구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중수청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의 이런 행보와 관련해 대구 시민들은 “윤석열의 대구지검 방문은 명백한 정치순회이다”라며 “국가공무원의 정치 중립조차 위반하고 자기 정치를 일삼는 정치검찰의 수장 윤석열을 규탄하는 대구 깨시민들의 행동을 현장 생중계한다”라고 밝혔다.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수청법안)’은 지난달 8일 발의되어 현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은 중수청법안이 ‘공소청법안’과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과 연계한 법안으로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함께 우리나라 수사구조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수청법안은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된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로 검찰이 기소권뿐만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실질적인 수사 인력을 보유하여 수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독점적으로 영장까지 청구, 이를 집행하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는 점’을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검찰의 권한 남용과 부패·비리 사건,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수사구조는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중수청법안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대부분의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준 후 현재 검찰이 독점적으로 갖게 된 6대 중대범죄(▲3,000만 원 이상의 뇌물수수 사건 ▲공직자 수사 4급 이상 ▲5억 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사건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도 새로 설립하게 되는 중수청에 모두 넘겨주자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대구시민 규탄행동 현장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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