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형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이하 한통련) 의장과 회원들이 6월 22일 일본의 한국영사관에 일반여권(10년)을 신청했다.
한통련 회원 5명은 지난 2019년, 대한민국 국적이지만 한통련 회원이라는 이유로 외교부·국정원 등이 여권 발급을 거부하거나 1~5년의 유효기간이 제한된 여권을 발급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외교부 장관에게 “재외국민에 대한 여권발급 거부조치가 자국민의 국내 입국을 불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여권법 및 여권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의 권고 후에 손 의장을 비롯한 곽수호 한통련 고문, 양병룡 한통련도쿄본부 대표, 김지영 재일한국민주여성회 회장 등 4명이 이날 한국영사관에 일반여권을 신청한 것이다.
한통련은 성명 ‘손 의장 등 한통련 회원의 여권 문제에 관한 입장’에서 한국 정부에 손 의장을 비롯한 한통련 모든 회원에게 일반여권 발급을 요구했다.
이어 한통련은 외교부가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면서도 손 의장에 대해서는 여권법 제12조를 이유로 여권발급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여권법 제12조는 한국 국내 범죄자나 범죄 의심이 있는 사람에 대해 여권발급을 거부한다는 조항이다.
한통련은 성명에서 “모든 통일운동이 금지되었던 군사정권이나 보수정권시대에 한통련은 해외동포로서, 또 한국 사람들의 바램을 대변하여 통일운동을 정력적으로 전개해왔다. 민주화시대가 된 지금이야말로 반세기에 걸쳐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운동해온 한통련의 실적이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라며 “해외에서 통일운동을 전개해온 손 의장에게 여권법 제12조를 적용하여 여권을 박탈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계속해 한통련은 “신속하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손 의장의 여권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라며 국가보안법을 적폐 중의 적폐라고 주장했다.
한통련은 “6.15민족공동해외측위원장인 손 의장의 자유로운 조국 왕래 실현은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제가 되는 여권법 12조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다가 죄를 지은 내국인이 해외로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이미 도주한 자의 여권 재발급 제한을 통해 국내로 귀국시키려는 취지”라면서 “손 의장 같은 거부 처분은 정치적 활동을 하는 재외국민의 국내 입국을 막으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즉 손 의장에 대해 일반여권을 발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는 한통련 성명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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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의장 등 한통련 회원의 여권 문제에 관한 입장
한통련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회) 권고를 환영하며 한국 정부가 권고에 응하여 손형근 의장을 비롯한 모든 회원에게 일반여권(10년)을 발급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주의 발전과 재외국민의 권리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통련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귀국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 최명모 회장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손형근 의장 등 한통련 회원이 여권발급 불가조치, 유효기한 제한조치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 하여 진정한 문제와 관련하여 인권위원회는 5월 26일 외교부 장관에게 시정 권고를 했다. 인권위원회는 외교부에 한통련 회원이 1년, 3년, 5년 기간으로 제한된 여권을 발급한 데 대하여 제한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또 재외국민에 대해 여권발급 거부조치가 자국민의 국내 입국을 거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여권법 및 여권법시행령 등 관련법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해 외교부는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면서도 여권발급이 거부된 손형근 의장에 대해서는 ‘여권법’ 제12조를 이유로 여권발급을 명백히 말하지 않고 있다. 여권법 제12조는 한국 국내 범죄자나 범죄 의심이 있는 사람에 대해 여권발급을 거부한다는 조항이다.
손 의장은 2009년 한국 입국 시 인천공항에서 국가정보원의 강제조사를 받고 소환장을 받았다. 국가정보원은 손 의장이 1995년에 평양에서 집회에 참가한 사실과 ‘반국가단체’인 한통련의 의장이라는 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해당된다고 간주했다.
모든 통일운동이 금지되었던 군사정권이나 보수정권시대에 한통련은 해외동포로서, 또 한국 사람들의 바램을 대변하여 통일운동을 정력적으로 전개해왔다. 민주화시대가 된 지금이야말로 반세기에 걸쳐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운동해온 한통련의 실적이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해외에서 통일운동을 전개해온 손 의장에게 여권법 제12조를 적용하여 여권을 박탈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손 의장의 여권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문재인 정부에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책임이 있다.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촛불민심은 180석 거대 여당을 탄생시켰다.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통일을 방해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이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요구 국민청원이 10만 명을 넘는 등 국가보안법 폐지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가고 있다. 국민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6.15민족공동해외측위원장인 손 의장의 자유로운 조국 왕래 실현은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길이기도 하다.
2021년 6월 22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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