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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미국이 모두 부담해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7/30 [20:47]

진보당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미국이 모두 부담해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7/30 [20:47]

진보당이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화비용 전체를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평을 30일 발표했다. 

 

아래는 진보당 논평 전문이다.

 

-----------아래----------------

 

[논평] 용산 미군기지의 제대로 된 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7월 29일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용산 기지 구역 반환 계획 논의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서 한미 양측은 2022년 초까지 약 50만㎡ 규모의 용산기지 반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물론 환영할 만한 합의이지만 반환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기지오염 문제와 정화비용에 대한 미국 측의 책임있는 태도가 동반되어야 한다.

 

한미 양측은 지난 2004년 용산 기지이전협정을 합의하고 2008년까지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계획보다 10여 년이 지연됐지만 2017년 7월 미8군 사령부가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 작업을 마무리했고, 용산 기지 설비의 95%, 근무 인원의 92%가 평택으로 이전을 마쳤다. 서울 한복판 200만㎡가 넘는 땅이 빈 공간으로 방치되어 있다는 얘기이다. 미군 측은 용산 기지의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사령부가 아직 용산에 남아 있기 때문에 텅 비어 있는 용산 기지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용산기지는 하루빨리 반환되어야 한다. 단 기지 반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정화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미군기지 반환 및 이전은 일반적으로 ‘반환협의 – 환경조사 및 합의 – 반환건의 – 반환승인 – 기지 이전’ 등의 절차를 거친다.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용산 기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미군기지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실태들이 발견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건 오염된 기지에 대한 정화 및 치유에 대한 비용 역시 우리 정부가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197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채택한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환경지도의 기본 원리로 삼고 있으며, 국제환경법상 오염원인자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비용과 손해배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주한미군 측은 기지오염 피해에 대한 책임은커녕 환경오염 조사 결과조차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군기지 환경오염은 오염원인자인 주한미군이 책임지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신들의 책임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정부는 환경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 미국에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 주한미군 측은 더 이상 미국 국내법 운운하며 책임회피 하지 말고, 본인들이 사용한 기지 오염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와 함께 오염정화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021년 7월 30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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