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들이 ‘7.3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 중단을 정부에 촉구했다.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은 2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민주노총 탄압 중단 진보정당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진보정당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민주노총의 7.3대회는 방역수칙을 지키며 평화적으로 진행되었고, 민주노총 집회로 코로나19 감염자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짚었다.
이어 진보정당은 정부가 방역을 이유로 유독 집회만 제한하는 데 대해 “문재인 정부는 시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금지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헌법적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는 논의의 대상도 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시로 언제든지 훼손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계속해 “문재인 정부는 보수언론의 여론물이에 휘둘리지 말고 민주노총에 대한 과도한 수사와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라며 “코로나19, 산업전환, 기후위기 등 산적한 사회적 현안, 노동 문제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진보정당들은 민주노총과 함께 코로나19로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는 결국 노조 탓하기 정부라는 오명으로 임기 마치려 하는 것 같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모든 책임을 정부는 노동자에게 감내하라고 한다”라고 비판했다.
김응호 정의당 부대표는 “노동자들의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고발조치하기 이전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동자들과 대화하는 것이다. 코로나 방역만큼 중요한 것은 국민의 민생, 노동자들의 고용 등 노동권이다. 민생을 외면하고 ‘노동자 때리기’ 만 하려는 정부의 모습은 마치 방역 실패로 인한 정부 리스크를 돌리는 ‘정치 방역’으로 보일 정도다”라고 짚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린 노동당 대표, 김예원 녹색당 공동대표, 장혜경 사회변혁노동자당 집행위원장도 민주노총을 희생양 삼아 정부의 코로나 방역 실패 위기를 극복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7.3대회와 관련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서울경찰청은 오는 4일 양경수 위원장을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양 위원장을 포함한 25명의 민주노총 조합원을 소환하고 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 민주노총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진보정당 공동기자회견 -
1년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19로 우리의 일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바이러스는 누구에게나 평등했지만 바이러스로 인한 영향은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거나 과로로 내몰리고 자영업자의 생활난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에 맞서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보건의료 노동자들과 공무원들, 위험한 조건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환경미화, 택배·배달, 돌봄, 콜센터 등 필수노동자들이 있었기에 시민들은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경기회복을 이유로 너무 빨리 방역단계를 완화하고 형평성과 원칙이 없는 방역지침을 남발했습니다. 코로나19 전파위험성이 큰 대규모 사업장과 출퇴근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모른 채 하고 손쉬운 규제만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확인되었듯이 수만 명이 이용하는 대형백화점과 마트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소규모식당과 자영업에 대해서는 3인 이상을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시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금지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헌법적 권리인 집회 시위의 자유는 논의의 대상도 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시로 언제든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원주시의 경우 방역 3단계로 전환하면서 민주노총의 집회를 막기 위해 집회 시위에 대해서만 유독 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원주시장에게 집회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에서 정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법률도 아닌 지방정부 고시로 막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코로나19와 평화집회 및 결사에 대한 자유 원칙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내고 ‘공공보건 비상사태가 권리침해의 구실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권이 보장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 3일 중대재해 근절, 최저임금 인상, 노동법 전면 개정, 코로나19를 빌미로 한 구조조정 중단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의 마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휴일 미적용, 4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최저임금 1만 원 이행 등 민주노총의 요구는 우리 사회와 정치권이 귀 기울여 듣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과제입니다. 민주노총은 정부 당국에 안정적인 집회를 보장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정부는 집회금지로 일관했으며 총리는 여론몰이에 직접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허가를 얻지 못했지만 방역수칙을 지키며 평화적인 집회를 진행했으며 민주노총의 집회로 인한 감염자가 없다는 것을 질병관리본부가 확인했습니다.
민주노총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지속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보수언론의 여론물이에 휘둘리지 말고 민주노총에 대한 과도한 수사와 탄압을 중단해야 합니다. 코로나19와 산업전환, 기후위기 등 산적한 사회적 현안, 노동문제와 관련하여 민주노총과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미조직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구조조정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진보정당들은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오늘 참여한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은 코로나19로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함께 투쟁할 것을 밝힙니다.
8월 2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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