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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이 벌이는 중대·흉악범죄 2. 점조직 마약 밀거래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 | 기사입력 2021/09/13 [10:40]

탈북자들이 벌이는 중대·흉악범죄 2. 점조직 마약 밀거래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 | 입력 : 2021/09/13 [10:40]

 

북한이탈주민, 흔히 우리가 탈북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수는 대략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일부 탈북자들이 온갖 범죄를 벌이면서 우리 사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에서 살기 위해 들어왔다면 최소한 한국 사회의 법과 질서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안을 어기고 북한으로 전단을 날린 박상학을 비롯해, 어떤 탈북자들은 이곳의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다수 탈북자는 조용히 지내지만, 일부 탈북자가 범죄를 저지른다. 그런데 그 비율이 꽤 높은 편이다.

 

경찰청 보안국에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8,8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략 20%인 1,697명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탈북자 899명이 온갖 형사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유형별로 살피면 폭력이 603건, 절도 64건, 상해 58건, 위·변조 46건, 사기 35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탈북자 1,697명 가운데 살인·강간·상해·폭력 등 강력범죄 비율은 40.2%(678명)이었다. 탈북자 사회의 범죄율은 2005년 기준 한국 사회 전체 평균율인 4.3%를 훌쩍 뛰어넘는다. 이런 실상임에도 한국 사회에서 탈북자 범죄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탈북자가 저지르는 범죄는 그 특수성상, 자칫 남북대결과 위기를 불러오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범죄의 실체와 유형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이번 연재를 통해 탈북자 범죄의 위험성, 심각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2. 점조직 마약 밀거래

 

2012년 기준 11명이던 탈북자 마약사범은 2016년 기준 48명으로 늘어 4.4배나 되는 가파른 증가율을 보였다. 

 

어떤 탈북자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곧잘 마약범죄의 유혹을 받게 된다고 한다. 들키지만 않고 마약을 단 몇 그램만 들여오면 순식간에 수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돈을 거머쥘 수 있기 때문이다.

 

탈북자의 마약범죄를 다룬 2018년 작 <비행>이라는 영화가 있다. 이 영화에는 한국에서 한 양아치와 엮인 탈북자가 일확천금을 노리며 마약 밀반입과 거래를 시도하는 장면이 나온다. 

 

영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반영하곤 한다. 위 영화 속 장면과 현실이 꼭 완벽히 일치한다고 볼 순 없겠지만 실제 현실에서도 영화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를테면 <비행>에서 묘사되듯 마약범죄는 탈북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서 더욱 악화, 강화되는 특징이 있다. 탈북자 마약범죄가 단순한 개인범죄가 아닌 집단범죄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탈북자의 마약범죄가 주로 집단범죄임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가 있다. 2013년 적발된 마약 밀수 범죄로 탈북자 일당 4명이 주도했다. 이들은 캐나다에서 노트북 배터리 안에 마약인 필로폰을 숨겨 들여오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2011년 태국을 거쳐 입국, 탈북자 정착지원사무소인 하나원에서 만나 친분을 쌓고 마약범죄를 공모했다. 또한 2명이 캐나다에서 마약을 구하면 다른 2명이 한국에서 마약을 받아 판매하는 수법을 썼다. 이들이 들여온 필로폰의 양은 600g으로 당시 시가로 18억 원, 1만 8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다. 

 

한국 수사 당국은 국내에 있는 마약 공급책과 거래책을 검거하는 한편, 나머지 공급책 2명을 대상으로 캐나다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이들은 범죄의 실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점조직을 만들어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 결국 꼬리가 밟혀 붙잡혔다. 

 

2014년 7월에는 마약범죄와 사기범죄가 얽힌 연계범죄가 터지기도 했다. 해당 범죄의 유형을 살펴보면 해커들에게서 받은 개인정보 600만 건을 이용, 중국에서 필로폰 70g을 들여온 탈북자 17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모 씨(33)와 신모 씨(26) 등 일당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뿐만 아니라 사기(보이스피싱) 혐의로 붙잡혔다. 이 사건 역시 마약범죄가 사방팔방으로 가지를 뻗쳐대는 조직적 집단범죄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에서 2010년에 펴낸 연구 보고서 「북한이탈주민 범죄실태 및 대책」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최근에는 한국과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마약거래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살펴봤듯 탈북자 마약범죄집단은 캐나다, 중국 등을 통해 마약을 들여와 유포하고 있다. 국내 수사를 통해 잔가지(일부 일당)를 쳐내는 식으로는 마약범죄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구조란 얘기다.

 

오늘도 물밑에서 탈북 범죄자를 중심으로 한 드러나지 않은 마약 연결망이 가동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약 밀거래에서 여기저기로 가지를 뻗쳐 퍼져 나가는 2차, 3차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탈북자 마약범죄를 소탕하기 위한 다른 나라 당국과의 수사 공조도 이전보다 훨씬 강화돼야 할 것이다. 

 

마약범죄는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매우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다. 그런 점에서 탈북자들이 벌이는 마약범죄에도 강도 높은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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