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미 상원 군사위 국방수권법안 초안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 없어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9/23 [12:59]

미 상원 군사위 국방수권법안 초안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 없어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9/23 [12:59]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초안에도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하원에 이어 상원 군사위원회가 마련한 국방수권법안에도 지난 3년 동안 미 국방수권법에 들어있던 ‘일정 수준 이하로 주한미군을 줄이는 데 사실상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있지 않은 것이다. 지난 2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채택한 2022 회계연도 하원 국방수권법안에도 주한미군 하한선 조항이 없었다.

 

이번에 공개된 상원 군사위 국방수권법안 초안은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채택되면 하원 군사위의 국방수권법안과 다른 내용이 조정된 후 단일 법안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미 상원 군사위의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초안은 북한의 소형화된 핵탄두와 전술핵무기 개발 등이 미국과 동맹국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북한이 사정거리가 다양한 고체연료 탄도미사일과 핵추진 잠수함 체계, 극초음속 부스트 활공(boost-glide) 발사체 개발 계획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국방정보국장이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핵 역량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이후 2년에 한 번씩 6년간 의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미 상·하원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기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해 주한미군을 감축할 때 미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하는 조항을 국방수권법안에 담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는 미 상·하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하고, 이 조항을 국방수권법안에 넣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하원의 국방수권법안 초안을 만들었던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지난 8월 31일 이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성급히 주한미군을 철수할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아프간에 주둔하던 미군이 20년 만에 철수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감축을 막는 법적인 조치가 없어졌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또 다른 관심사로 되고 있다. 

 

 

 
주한미군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