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펴낸 김승균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28일 김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지난 15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29일 성명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성명에서 법원이 『세기와 더불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세기와 더불어』를 심의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음을 상기했다.
이어 국민행동은 김 대표의 검찰 송치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국가보안법이 침해한 것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할 이유라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성명에서 “시대 변화와 높아진 국민 의식에 맞춰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라며 “북한 책이라고 무조건 비판을 쏟아붓고 ‘판매금지’ 조치를 내리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라고 짚었다.
아래는 국민행동 성명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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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세기와 더불어’ 출판이 국가보안법 위반(?),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할 이유다. - 김일성 주석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출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에 대한 입장
9월 28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김 주석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한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김승균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법원도 지난 4월 세기와 더불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기소의견을 송치한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할 이유이다.
이런 맥락에서 간행물윤리위원회도 지난 4월 28일 오후 임시 전체 회의를 열어 『세기와 더불어』는 심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리며 출판을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도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규정이 더 이상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장치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시대 변화와 높아진 국민 의식에 맞춰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 북한 책이라고 무조건 비판을 쏟아붓고 '판매금지' 조치를 내리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이제는 학술과 남북 교류의 목적을 위해 북한 관련 책들이 학계와 시민사회에 자유롭게 개방되어야 할 때이다.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은 이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2021년 9월 29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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