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미 재미동포와 황선 희망정치포럼 대표가 박근혜 종북몰이의 희생양이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30일 전원일치 판결로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렸다.
신은미 씨와 황선 대표는 2014년 11~12월 ‘통일 콘서트’를 열며 전국을 순회했다. 신은미 씨는 콘서트에서 여러 차례 여행을 다닌 북한의 모습을 전했다.
신은미 씨는 콘서트에서 ‘북한에 휴대전화 보급이 상당이 이뤄졌다’, ‘북한 맥주도 맛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 그런데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이 이 발언을 문제삼으며 종북몰이를 시작했다.
특히 당시 박근혜가 12월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소위 종북 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비판하며 보수세력의 종북몰이에 힘을 보탰다.
이런 와중에 신은미 씨와 황선 대표는 폭탄 테러를 당하기도 했다.
결국 신은미 씨는 2015년 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강제 출국과 5년간 입국금지를 당했다.
통일콘서트를 함께 진행한 황선 대표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구속되었다.
7년이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신은미 씨와 황선 대표에게 국가보안법 무죄라고 연이어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신 씨가 발언한 내용 중 북한의 휴대전화 보유 인구가 250만 명을 넘어섰다는 내용이나 북한 맥주 관련 일화는 이미 언론매체를 통하여 국내에 알려진 사실이고, 발언 중 상당 부분은 이미 언론사에 연재한 여행기나 신 씨가 저술한 북한여행기 책자 내용으로 이미 일반에 배포된 바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신 씨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황 씨(황선)에게 무죄가 확정된 점까지 고려하면, 콘서트에서 신 씨와 황 씨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은 북한의 권력 세습체제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신 씨가 북한을 방문해 보고 들은 것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검찰은 신 씨 발언 중 특정 부분이 아닌 발언의 전후 맥락 및 취지 등을 살피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보안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라며 “그렇게 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검찰의 결정에는 중대한 수사 미진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즉 검찰이 잘못했다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것이다.
이에 앞서 황선 대표는 지난 6월 24일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소지 등, 총 54가지 혐의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법 기관 최고인 두 곳에서 2014년 신은미 씨와 황선 대표에게 들씌워진 종북몰이가 잘못된 것임을 확인한 셈이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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