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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日강제징용, 명백한 ‘전쟁범죄’..막대한 대가 치를 것”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1/11/24 [15:11]

북한 “日강제징용, 명백한 ‘전쟁범죄’..막대한 대가 치를 것”

박한균 기자 | 입력 : 2021/11/24 [15:11]

북한이 일본의 강제징용 등에 대해 “명백한 전쟁범죄”라고 주장했다.

 

김정혁 북한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일본의 강제징용 등 국제범죄에 대한 글을 외무성 홈페이지에 싣고서 “조선인 강제연행, 강제노동은 국제법에 대한 엄중한 유린행위”라고 견해를 밝혔다. 

 

김 연구원은 “극동국제군사재판소 규정과 뉴른베르그국제군사재판소 규정에는 전쟁 전 또는 전쟁 중에 모든 민간인에 대하여 감행한 학살, 섬멸, 노예화, 납치 및 기타 비인간적 행위는 범죄가 감행된 나라의 국내법에 저촉되건 안 되건 관계없이 전쟁범죄로 된다는 것이 명기되어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강제연행, 강제노동정책을 조작하고 그를 시행한 모든 범죄자들은 이 규정에 따라 응당 역사의 심판을 받았어야 한다”라며 “일제가 이른바 법적 근거로 삼은 ‘국가총동원법’, ‘국민징용령’ 등 당시의 일본법은 어느 것이나 다 해당 국제법과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또 “오늘날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연행, 강제노동정책의 진상을 왜곡, 말살하려 드는 것은 군국주의자들의 범죄를 두둔하는 것으로서 그 어느 때인가는 선행자들의 전철을 다시 밟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아무리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려 해도 정의와 양심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조선인 ‘납치연행범죄’를 덮어버리려 할수록 2중, 3중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으로 하여 후대들이 그만큼 막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앞서 “일본은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840만여 명의 조선인 청장년들을 강제로 납치 연행하여 노예 노동을 강요하였으며 20만 명의 조선 여성들을 성노예로 끌어갔다”라며 “일본이 조선사람들을 강제로 납치 연행하여 가혹한 노예노동에 내몬 것은 철두철미 국가에 의하여 감행된 특대형의 납치범죄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은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일본에 촉구했지만, 일본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을 거부하며 한국이 먼저 나서라는 입장이다. 또한 일본은 2015년 박근혜가 졸속으로 합의한 ‘위안부 합의’를 근거로 위안부 문제는 모두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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