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13조 국가는 군중노선을 구현하여 대중 속에 들어가 문제 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키는 혁명적 사업방법을 견지한다.
김일성 주석은 1975년 10월 9일 노동당 창건 30돌 기념대회 보고에서 군중노선을 “근로인민대중의 이익을 적극 옹호하며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둘레)에 묶어세우며 대중의 힘을 믿고 대중을 발동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장순, 「김정은 시대의 군중노선」, 『대한정치학회보』 26권 4호, 대한정치학회, 2018.11.)
이런 군중노선은 보통 대중운동을 통해 나타나는데 대중운동에 관해서는 헌법 14조에서 다룬다.
헌법 13조는 군중노선의 기본 원칙과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대중 속에 들어가 문제 해결의 방도를 찾”아야 한다.
김일성 주석은 1965년 강선제강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늘 군중 속에 들어가 군중과 의논하여 군중의 의견을 듣고 군중의 지혜를 발동시킨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거두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문장순, 앞의 글)
둘째,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군중노선의 성과는 대중이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대중운동에 참여하느냐에 달렸다.
따라서 대중을 교양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북한이 말하는 ‘정치사업’이란 사람의 사상을 움직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불러일으키는 사업이다.
정치사업은 사람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거나 강연으로도 할 수 있고, 신문과 방송으로도 할 수 있고, 선전홍보물이나 책, 예술작품이나 공연으로도 할 수 있다.
집회, 시위도 정치사업의 일환이 될 수 있다.
어떤 형식이든 사람의 사상을 움직여 열의를 높이고 창발성을 키우면 그것이 곧 정치사업이다.
북한은 특히 사람을 직접 상대하는 사업을 강조하는데 북한 간부를 대상으로 한 글이나 영상에서 ‘사람과의 사업’이라는 표현을 자주 접할 수 있다.
북한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의 본질은 사상과의 사업, 마음과의 사업이라고 설명한다.
즉, 사람의 마음, 민심을 움직이고 사상을 바꿔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정치사업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정치사업을 가장 먼저 하기 위한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먼저 정치사업을 앞서 하면서 행정·실무사업, 기술·경제사업을 결합할 것을 요구한다.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질수록 행정·실무나 기술·경제 문제가 중요하게 나서지만 그렇다고 정치사업을 뒤로 미루면 안 된다는 뜻이다.
다음으로 정치·도덕적 자극을 위주로 하면서 물질적 자극을 결합할 것을 요구한다.
사회주의 사회라고 해서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배하는 것은 아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생산 의욕도 올라간다.
그렇다고 물질적 자극을 위주로 하면 이기주의, 황금만능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정치·도덕적 자극을 위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치·도덕적 자극이란 노동을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으로 여기고 조국과 사회를 위해 일하는 것을 숭고하고 보람차게, 긍지로 여기도록 높이 평가하고 혁신자 등으로 내세워 명예와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한다.
끝으로 정치사업을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방법으로 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는 명령과 지시가 아닌 설득과 교양의 방법을 쓸 것, 대상과 환경에 맞는 다양하고 참신한 형식으로 할 것, 대중 자신이 교양자가 되어 정치사업을 하도록 할 것, 실천에 도움이 되도록 밀접히 결합할 것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
한편 헌법 13조는 ‘혁명적 사업방법’을 언급하였다.
북한은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 입장을 지키고 주인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사업방법”을 ‘혁명적 사업방법’이라고 부른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 항일운동 과정에서 ‘혁명적 사업방법’을 창조하였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심화·발전시켰다고 설명한다.
2022년 10월 17일·30일 노동신문은 「우리 당의 혁명적인 사업방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두 차례 실었다.
여기에는 최근 북한이 ‘혁명적 사업방법’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잘 드러나 있다.
기사는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자 ▲군중을 믿고 군중에게 의거하여 사업하자 ▲상부 기관이 아래 기관을, 상층 일꾼이 아래 일꾼을 도와주자 ▲선후차를 옳게 가르고 중심고리에 역량을 집중하자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결합하자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교환운동으로 전반을 추켜세우자 ▲하나가 열, 열이 백을 교양하고 움직이자 ▲긍정으로 부정을 교양하자 ▲각 부문별로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혁신적이며 비약적인 새로운 발전 기준과 본보기를 창조하고 일반화하자 ▲혁명적 원칙을 견지하면서 창조적으로 일해 나가자 ▲종자를 중시하자 ▲대중운동을 적극 벌이자 등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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