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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윤석열 정부,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철회하라!'

윤혜선 통신원 | 기사입력 2022/11/30 [16:51]

부산, '윤석열 정부,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철회하라!'

윤혜선 통신원 | 입력 : 2022/11/30 [16:51]

  © 윤혜선 통신원

 

“대화 대신 반헌법적 탄압을 자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철회하라!”

 

부산민중행동(준)은 30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 윤석열 정부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철회하라! 부산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부산지역도 갑작스러운 한파에 매우 쌀쌀한 날씨임에도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듯 많은 취재진과 기자회견 참가자로 기자회견장은 북적였다.

 

송천석 화물연대 부산본부 본부장은 “화물연대가 올해 두 번째 총파업에 돌입했다. 첫 파업에서 안전운임제 지속하고 품목 확대를 논의한다고 합의를 했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와 국토부는 아무것도 처리한 것이 없다. 윤석열 정권은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화물노동자들을 정말 노동자라 생각한다면 노동 삼권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특수고용 노동자로 취급해 놓고 이제 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강제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니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 장관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화물연대는 이에 굴하지 않고 더욱더 강하게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리화수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본부장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려면 화물연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해야 한다. 하지만 화물연대 총파업은 일몰제 연장과 품목 확대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업무개시명령은 처음부터 반영될 수 없는 것이다. 무능한 윤석열 정부는 정권의 위기 돌파를 위해 화물노동자를 희생양 삼아 정당한 노조의 투쟁에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한 적 없는 짓을 벌이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김순애 부산여성회 공동대표는 “노동환경이 바뀌어야 노동자와 시민 모두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다. 화물노동자들의 외침을 막지 말라. 업무개시명령을 당장 철회하라. 부산여성회는 앞으로도 함께 연대해나가겠다”라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기자회견은 마무리되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한다!

윤석열 정부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철회하라!

 

11월 29일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파업 중인 화물노동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화물연대는 지난 11월 24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적용차종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 중이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 확대는 상반기 고유가 상황에서 화물연대투쟁의 주요한 요구였으며 정부와 정치권 또한 제도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몰제 시한이 임박한 11월 말까지 실질적인 논의와 법 개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화물노동자들이 또다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정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은 채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물류대란이 발생했다는 여론몰이에만 열중하고 화물연대와의 협상 자리에서는 실질적인 문제해결 노력 없이 업종확대 불가, 일몰제 한시 연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이 나서서 화물노동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업무개시명령의 근거가 되는 화물운송사업법 14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 <상당한 이유> 등 발동요건이 매우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문구에 기초해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ILO 기본 협약을 비준한 조건에서 자영업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단결권과 협약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ILO 기본 협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치다.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대화와 협상은 거부한 채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고 노동자에게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인 조치다.

 

업무개시명령은 윤석열 정부가 상반기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에게 공권력 투입을 협박한 것에 이어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선전포고다.

 

정부가 화물노동자에 대한 탄압에 매달리는 것은 이태원 참사로 촉발된 정부의 무능과 위기를 가리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화물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 엄호해 나갈 것이다.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선전포고를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함께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라!

 

강제노동조치 철회하고 화물노동자와 대화와 협상에 나서라

 

국회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2022년 11월 30일 부산민중행동 준비위원회

가톨릭노동상담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부산지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부산지부, 민주노총 부산본부, 민중교육연구소, 반빈곤센터, 범민련 부산연합, 부경울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산겨레하나, 부산경남대학생진보연합, 부산경남주권연대, 부산민중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참여연대, 부산학부모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이석기 의원 사면복권을 위한 부산위원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시농민회, 천주교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평화통일센터 하나, 노동당 부산시당, 정의당 부산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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