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환을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는 이 대표 측에 배임,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달 27일과 30일 중 선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가 지난 1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은 지 6일 만에 검찰은 소환을 통보한 것이다.
검찰은 2013년 위례 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정진상 당시 비서관 등이 성남시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미리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는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최종 결정권자로 민간사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했으며, 그에 따라 성남시가 손해를 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은 이 대표의 조사를 마치는 대로 성남FC 후원금 의혹까지 묶어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을 범죄 사실로 확정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 비리 의혹에 관해서 범죄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성남FC든 대장동이든 성남시에서 있어서는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라고 말해 검찰들에게 수사의 선을 제시한 것처럼 판단된다.
그리고 이른바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7일 자진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는 것도 이 대표에게는 불리한 상황이다.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처럼 김 회장이 지금까지와 다르게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민주당은 김 회장의 자진 귀국은 모종의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