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공익 소송에 대해 감히 강제 집행을 할 수 없었던 사건들을 모두 끄집어내어 소송비용을 강제 집행하겠다며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우리 소송인단은 윤석열 정부의 비열함, 치졸함을 폭로하며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용산미군기지 잔류무효 주민 소송 소송인단’(아래 소송인단)이 30일 오전 11시 용산의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을 위처럼 규탄했다.
소송인단이 이처럼 발끈한 이유는 윤석열 정권이 주민들에게 행정소송에 대한 1천만 원에 이르는 소송비용 납부와 강제 집행 통보를 지난 18일 보냈기 때문이다.
이 소송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5년 10월 박근혜 때 당시 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부장관들이 전시작전권 환수 무기한 연기와 한미연합사령부의 용산 잔류, 동두천 미2사단 210화력여단 잔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용산 주민 33명과 동두천 주민 2명 총 35명은 국방부 장관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냈다.
이 행정소송은 2016년 9월 23일 각하되었고, 이에 소송인단은 항소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한미연합사를 다시 이전하겠다는 논의가 시작돼 주민들은 항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당시 국방부는 동의하지 않았다. 결국 소송인단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019년 국방부는 원고 35명에게 6백만 원대의 소송비용을 청구했지만 소송인단은 그에 대한 투쟁을 전개했다. 이에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의 청구 및 강제 집행을 진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문제가 됐던 한미연합사는 2022년 11월 평택으로 이전했다.
소송인단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지난 18일 갑자기 소송비용 청구와 강제 집행 문서를 받았다. 소송비용을 오는 31일까지 내지 않으면 강제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소송인단은 기자회견에서 “용산미군기지를 깨끗하게 정화하고 예외 없는 전체 부지를 오롯하게 돌려받고자 하는 주권 행사이자 건강권을 비롯한 주민 권리에 부합하는 공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익적인 문제에 소송비용과 강제 집행을 언급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했다.
소송인단으로 참여했다가 현재 다른 지역에 사는 박향미 씨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박향미 씨는 “문재인 정권 시절 소송인단에게 소송비를 청구하려는 시도가 있어 소송인단은 강력히 항의하였고 더 이상의 소송비 청구는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2023년 1월 윤석열 정권은 소송인단에게 소송비를 내지 않으면 강제 집행하겠다는 협박이 포함된 소송비 폭탄 청구서를 보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던 주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느닷없고 폭력적인 태도에 놀라움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라며 심경을 밝혔다.
조헌정 목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국방부와 윤석열 정권을 성토했다.
참가자들은 “안전하고 깨끗한 용산미군기지로 온전하게 반환하라”, “주민 권리 수호하는 공익 소송에 소송비 폭탄 웬 말이냐. 국방부를 규탄한다”, “치사하고 졸렬한 소송비 폭탄 청구, 국방부를 규탄한다”, “주민 인권 유린하고, 국민 무시 일삼는 윤석열과 국방부는 각오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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