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진 씨는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부당한 강제 조사에 항의하며 40일에 걸친 단식을 했다. 단식 40일째인 지난 3월 8일 사회 원로들의 단식 중단 권고를 받고 이날 단식을 중단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면회를 다녀온 사람들에 의하면 어지럼증이 심해서 고개를 들고 사람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다고 한다. 또한 말도 어눌하게 하고, 단식 이후 회복식으로 시작된 미음도 먹는 즉시 토하는 상황이다.
구치소 측에서는 혈액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없다며 외부 병원 진료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
이에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원회’(아래 공안탄압 대책위)는 정유진 씨 건강의 심각한 상황을 알리며 종합병원으로 이송과 치료를 요구하고 있다. 공안탄압 대책위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정유진 씨 병원 이송을 요청하는 글을 게시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정유진, 서울구치소 269번)
보통 수십여 일에 걸쳐 단식한 사람은 대부분 병원에서 건강 상태를 자세히 검사하고 건강 회복을 위한 조치를 받게 된다. 하지만 서울구치소 측은 이와 관련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공안탄압 대책위는 “인권의 기본은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말이 옵니다. 주말에는 서울구치소의 직원들도 최소 인력만 배치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의사가 상주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건강 상태가 더 악화하기 전에 종합병원으로 이송하여 정밀 검사를 받고 적절한 치료 후 복귀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다가 정말 큰 일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다.
정유진 씨의 상황을 알게 된 사람들은 즉각적인 병원 이송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정유진 씨를 비롯한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공안 당국이 이들에 대한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채 기소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4명은 체포된 이후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공안 당국은 내사한 자료로만 기소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후 열린 재판에서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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