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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경찰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대학생 2명에게 구속영장 청구

이기범 통신원 | 기사입력 2023/06/09 [14:16]

포천경찰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대학생 2명에게 구속영장 청구

이기범 통신원 | 입력 : 2023/06/09 [14:16]

 

▲  영장 기각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중인 농성단원들.  ©이기범 통신원

 

포천경찰서는 9일 오후 12시 30분경 대학생 2명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7일 ‘한미 연합 화력격멸훈련 반대 대학생 농성단’(아래 농성단)의 단원 4명은 ‘화력격멸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며 승진훈련장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참관단을 태운 버스 행렬을 가로막다가 연행됐다. 그중 2명에게 경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이날 석방된 2명의 단원과 함께 농성단은 포천경찰서 앞에서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석방된 단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기범 통신원

 

농성단원 ㄱ 씨는 법정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맨몸으로 구호를 외친 대학생들에게 어째서 구속영장 청구가 되느냐”라고 항의했다.

 

석방된 2명의 단원 역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항의의 목소리를 내었다. 

 

석방된 농성단원 ㄴ 씨는 ”국민이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 앞에서 구속영장은 종잇조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포천경찰서의 영장 청구를 규탄했다.

 

이어 “이런다고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계속해서 전쟁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화력격멸훈련 반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치장 안에 있는 대학생들은 묵비권 행사와 단식을 하고 있다.

 

농성단은 기자회견, 1인시위, 탄원서 등으로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참여하러 가기-> https://bit.ly/대학생구속영장기각)

 

▲  석방된 2명의 단원들.  ©이기범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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