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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특집] ④ 정전협정 파괴의 역사

박영준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3/07/20 [15:39]

[7.27 특집] ④ 정전협정 파괴의 역사

박영준 객원기자 | 입력 : 2023/07/20 [15:39]

 

올해 7월 27일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한반도는 지금도 정전체제에 있으며 전쟁 위기가 상존한다. 정전협정이 어떻게 체결되었고 또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여 이 땅에 평화가 깃들게 하는 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7.27 특집을 준비하였다. 

 

차례

① 정전협상 과정과 특징 - 상

② 정전협상 과정과 특징 - 하

③ 북한은 왜 7.27을 기념하는가

④ 정전협정 파괴의 역사

⑤ 평화협정을 누가 가로막았나

⑥ 유엔사의 실체와 문제점

 

정전협정 파괴의 역사 

 

어렵게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지만 정전협정은 시작부터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실제 본문 63개 항 중 대부분은 1950년대를 거치며 효력이 정지되었고,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다. 

 

1. 이승만의 북진 통일과 출발부터 기능을 상실한 정전협정 

 

정전협정 위반과 관련해서는 정전협정에 의해 설립된 군사정전위원회가 협의 처리하게 되어 있으며,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은 정전협정 이후 매월 판문점에서 정전협정 위반현황 통계를 상호 통보하고 교환하여 왔다. (※ 1991년 3월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가 한국군 장성으로 임명되자 이에 항의해 북한 측은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에 임하지 않았고 1994년 5월부터는 위반통계 교환을 중단했다.)

 

유엔사 측 집계에 따르면 1953년부터 1991년까지 북한의 위반 건수는 총 414,731건이다. 반면 1953년부터 1993년까지 남측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북한이 집계한 건수는 총 812,999건이다. 

 

북한은 정전협정을 체결한 이틀 후인 1953년 7월 29일에 남측이 상대에게 사격을 금지한 정전협정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재한, 「한반도 정전 60년, 실패한 정전협정 혹은 성공한 정전체제?」, 『국제문제연구』 2013년 여름호, 2013.) 정전협정이 체결된 해인 1953년에만도 북한은 유엔사 측이 정전협정을 152건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유엔사 측은 북한 측이 39건 위반했다고 제기했다. 

 

이러한 수치들은 상호 검증된 수치는 아니고, 상대측이 부인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지만 적어도 정전협정이 체결된 그 순간부터 수많은 위반사례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애당초 정전협정을 지킬 의지가 없었던 이승만 정권의 입장도 크게 작용하였다. 

 

앞선 글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승만은 ‘정전’이 달갑지 않았다. 이승만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미군을 붙잡아두고자 했다. 

 

이승만이 꺼내든 카드는 한국군의 단독 북진이었다.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3일 전이었던 1953년 7월 24일 이승만은 덜레스 미 국무장관에게 “현재로서 약속(정치회담 결렬 시 미군의 북진 – 필자)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한국에서 침략자를 몰아내기 위한 한국 스스로의 군사적 노력에 대해 미국이 도덕적·물질적 지원과 일반적 경제원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라는 편지를 보내는 등 미국을 압박했다. (「90일의 비밀…정전협정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앙일보, 2022.8.4.)

 

결국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일주일만인 8월 3일부터 한국과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들어가 8월 8일 최종안을 서울에서 가조인했고 10월 1일 공식 체결하게 된다.

 

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비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에 미군을 무기한, 무제한 주둔시키는 내용으로 정전협정 60항에 명시된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승만의 정전협정 몽니 속에 한국은 정전협정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는 정전협정 이행을 위한 한국이 의무를 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기도 했다. 관련해서 유엔사 연구를 해오고 있는 이시우 사진작가는 “한국의 헌법-법률-명령체계 어디에도 정전협정의 준수를 법령화, 제도화하고 있지 않다. 한국이 정전협정의 이행에 협조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조는 어떠한 법적 의무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유엔사”의 의심스러운 정전협정해석」, 통일뉴스, 2023.1.30.) 

 

물론 한반도를 대공산권 군사기지로 활용하려 했던 미국 역시 정전협정 준수와 평화체제로의 이행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2. 전쟁 재발 감시의 무력화 및 미국의 핵무기 배치 

 

전쟁이 끝난 후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은 1950년대 중반에 이미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치로 합의되었던 중립국감시위원회의 기능은 정지되고, 새로운 무기 도입을 제한한 조항들도 미국의 일방적 무효선언으로 사문화되었다. (김보영, 「위기의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 정전협정의 쟁점과 그 유산」, 『역사비평』 2013년 가을호, 2013.)

 

중립국감시위원회는 외부로부터 한반도로 무기가 반입되는 것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으며, 스웨덴, 스위스,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로 구성되었다. 위원회 아래 감시소조를 통해 남북한의 10개 항구를 감시했다. 

 

미국은 중립국감시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정전협정이 조인된 직후부터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다.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가 소련의 위성국이라 미국의 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스웨덴과 스위스 역시 중국과 소련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미국의 입맛에 맞게만 움직이지 않았다. (박태균, 「1950년대 미국의 정전협정 일부조항 무효선언과 그 의미」, 『역사비평』 통권 63호, 2003. ※이하 중립국감시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인용이 없는 한 이 논문을 참조하였다.) 

 

미국은 1955년 대한정책문서 NSC 5514에서 중립국감시위원단 정책을 “공산주의자들이 정전협정을 초기부터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한다”라고 정리했다. 이는 중립국감시위원회의 활동을 정지시키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것이었다. 

 

당시 유엔군 측이 추천한 스웨덴, 스위스는 자발적으로 위원단에서 이탈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 (양준석, 「6.25전쟁 이후 한국의 동유럽 인식: 중립국감시위원단을 중심으로」, 『동유럽발칸연구』 제43권 2호, 2019.)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중립국감시위원단의 폐지보다는 공동경비구역을 비롯한 중립지역에만 국한해 활동하는 것을 추진했다. 물론 이는 중립국감시위원단 활동의 무력화와 같은 것이었다. 

 

결국 미국은 1956년 5월 31일 군사정전위원회 제70차 회의에서 남한에서 활동하는 중립국 감시활동을 중지시키겠다고 선언하고, 미8군 사령관 화이트 장군은 1956년 6월 9일 부산, 군산, 인천으로부터 항공기를 통해 중립국감시위원단 21명이 비무장지대로 수송되었다고 발표했다. (양준석, 「6.25전쟁 이후 한국의 동유럽 인식: 중립국감시위원단을 중심으로」, 『동유럽발칸연구』 제43권 2호, 2019.) 

 

이로써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로서 마련된 중립국감시위원회의 감시활동은 종결되었다. 이는 한반도에 어떠한 간섭도 없이 군사력을 증강 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실제 미국은 이후 한반도에 무기를 본격적으로 배치하기 시작한다. 

 

물론 중립국감시위원회 활동이 무력화되기 전에도 미국의 무기 유입은 있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4일 만인 1953년 7월 31일 미국이 부산 출입항을 통해 106문의 포와 수십만 발의 각종 총포탄을 반입하려다 중립국감시위원회에 적발되기도 했다. 정전협정 체결 후 9개월 동안 미국이 반입하다 적발된 무기만 해도 비행기 177대, 대포 465문, 로켓 6,400기, 기관총 1,365정에 달했다. (「[아침햇살31] 친미의존안보 혁파하고 통일안보로 가야 한다1」, 주권연구소, 2021.3.2.)

 

중립국감시위원회 활동 무력화 이후 미국의 무기 반입은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되었고, 1957년 6월 21일 군사정전위원회 제75차 회의에서 정전협정 13항 ㄹ목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13항 ㄹ목은 “한반도 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기를 반입하겠다는 것이다. 

 

1958년에는 미군을 통해 핵무기가 한반도에 공식적으로 들어왔다. 미 행정부 내부와 한미 간 비밀리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280밀리미터포와 어네스트 존 로켓의 한국 배치가 논의되어 왔다. 1958년 1월 29일 자 조간에 처음으로 “한국에 원자무기축 도입-눈송이 작전 시 280미리포 사용”이라는 기사가 발표되었고, 1958년 2월 3일 주한미군 제1군단에서 원자포와 어네스트 존 로켓을 공개했다. 5월 1일에는 중부 전선에서 어네스트 존 로켓과 원자포를 시범 발사했다. (박태균, 「1950년대 미국의 정전협정 일부조항 무효선언과 그 의미」, 『역사비평』 통권 63호, 2003.) 

 

그 이후 주한미군이 최소 1백여 개에서 최고 1천여 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한국에 도입했으며 핵무기 종류는 전술 핵무기와 중성자탄, 전략 핵무기와 전역 핵무기(폭발 위력을 줄이고 크기도 작게 한 핵무기) 등으로 보도되었다. (「광주 미국 공군기지가 핵무기 저장소라서 카터 유혈진압 결정?」, 미디어오늘, 2023.6.24.)

 

미국은 이러한 조치의 원인을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박태균 교수는 “중국군이 1958년 북에서 철수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당시의 군사적 상황은 유엔군 측에 그렇게 급박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유엔군 사령관이 1955년 4월 제245차 국가안보회의에 참여하여 대통령에게 행한 보고를 보면 잘 나타난다. 그는 조중연합군 측 병력이 상당히 감축되고 있으며, 공격적이라기보다 방어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결국 정전협정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는 1950년대 미국의 대한정책에서 그 직접적인 배경을 찾을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박태균, 「1950년대 미국의 정전협정 일부조항 무효선언과 그 의미」, 『역사비평』 통권 63호, 2003.)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이 협정에 조인한 미국 육군대장 마크 클라크는 조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자신이 미국 역사상 최초로 전쟁을 승리로 끝맺지 못하고 정전협정에 조인한 불명예스러운 군인이 되었다고 펑펑 울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정전협정의 ‘저주받은 유산’」, 한겨레21, 2002.7.10.) 

 

당시 세계에서 가장 조그만 나라들 가운데 하나인 북한과 막 태생한 중국을 상대로 초강대국 미국이 16개국의 유엔 회원국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군사적 승리를 하지 못했으니 클라크가 느낀 모욕감은 이해할 만하다. 이런 모욕감을 겪은 미국이 대공산권 전초기지인 한반도에서 순순히 물러설 수는 없었을 것이다. 

 

3. 무산된 평화체제 수립의 꿈

 

정전협정은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따라서 정전협정은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로 연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전협정에는 군사적으로 전투를 어떻게 중단할 것인가만 담겨 있고, 한반도에 단일정부를 세워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 등 평화적 해결방안 실행에 대해서는 담기지 않았다.

 

다만 마지막 조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정전협정 60조는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한다는 것. 이 부분은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1954년 4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다루는 정치회담이 열렸다. 90일이 아니라 거의 9개월이 지나서야 정치회담이 개최된 것이다. 

 

이 회담에는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와 연합군으로 참전했던 16개국 중 15개국, 중국과 북한이 참가했으며 남측에서는 변영태 외무장관, 북한에서는 남일 외무상이 각각 참석했다. 하지만 회담은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렬되고 만다.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유엔의 권위 인정 여부와 외국군 철군 문제였다. 통일방안에 있어서는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미국 등 연합군 측 주장)와 외부 간섭 없는 혹은 중립국감시위원회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북한, 중국 측 주장) 주장이 대립했다. 

 

결국 가장 첨예한 쟁점은 유엔의 권위 인정 문제라 할 수 있다. 중국 대표 저우언라이는 5월 22일 중립국감시위원단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 감시를 제의하면서 한반도에서 유엔의 역할은 불법적인 것이라 주장했다. 북한 대표 남일도 유엔은 완전히 미국의 지배하에 있으며 유엔은 한국의 교전국의 일방이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공정한 역할을 수행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보영, 「위기의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 정전협정의 쟁점과 그 유산」, 『역사비평』 2013년 가을호, 2013.) 

 

북한과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전쟁을 유엔 연합군과 치른 것인데 전쟁의 상대방이 관리하는 선거를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미국은 서둘러 정치회담을 마무리 지었고, 회담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그리고 이후 더 이상 정치회담은 열리지 않고 있다.

 

4. 군사정전위 무력화 및 북한의 정전협정 무효화

 

정전협정이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속에서 1994년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대표를 철수시킨다. 

 

이 문제는 1991년부터 시작되었다. 군사정전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5명은 유엔사령관이, 나머지 5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임명한다. 

 

1991년 3월 미군이 맡아온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에 한국군의 황원탁 소장이 임명되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이 유엔군 사령관에게 있고, 한국군 책임자가 정전협정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전협정 위반 문제 등을 한국군과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박태균, 「작동하지 않는 정전협정, 그리고 천안함」, 『역사와 현실』 제76호, 2010.) 

 

이로써 형식적으로라도 남아있던, 정전협정 위반 사항을 다루는 최고위 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는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이후 북한은 ‘북한군 판문점대표부’를 새로 설치했고, 이후 장성급 회담이 군사정전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급기야 20년 가까이 지난 2013년 북한은 정전협정의 백지화를 선언했다. 

 

북한은 2013년 3월 5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전쟁 연습이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3월 11일 그 시각부터 형식적으로 유지해오던 조선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해버릴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두 달 동안 계속되는 한미군사훈련, 특히 3월 11일 시작되는 키리졸브 훈련에 대한 강력한 항의였다.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대북 제재 역시 북한의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의 원인이었다. 

  

물론 과거에도 북한의 정전협정 무효화 주장은 한미군사훈련, 한국의 무기 수입, 미국의 전력 증강 등을 계기로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를 통한 것이었고, 2013년의 경우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직접 입장을 발표했다. 

 

실제 성명 발표 후 6일이 지난 3월 11일 시점부터는 선언이 적용되었고 정전 상대방에 대한 ‘통고’가 실행되었다. 

 

일방이 선언한다고 정전협정이 무효화 되는 것은 아니라는 논쟁이 있지만, 1907년의 육전법규(육상의 전투에 관한 국제법의 일반적 규약)와 관습에 관한 헤이그협약 제40조에 의하면 일방의 정전협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 타방은 협정폐기의 권리를 가진다. 조선법률가위원회는 2013년 정전협정 폐기선언에 대해 이를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유엔사”의 의심스러운 정전협정해석」, 통일뉴스, 2023.1.30.)

 

실제 앞서 살펴본 대로 미국은 정전협정 13항 ㄹ목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하는 등 정전협정을 중대하게 위반해 온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미연합훈련 역시 상대방에 대한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규제한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미연합훈련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은 의례적인 방어훈련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중립국감시위 우르스 게르브르 소장은 한미가 함께하는 군사 훈련이 ‘방어적 훈련’이라고 평가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방어적 훈련이라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할 때도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중립국 감독위 “한미 연합 군사훈련, 항상 방어 훈련이라고 결론 내릴 수 없어”」, 머니투데이, 2016.6.9.) 이처럼 한미연합훈련의 성격을 단순한 방어훈련으로 평가하기는 힘들다. 

 

애당초 정전협정의 목적은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과도적 협정이었다. 하지만 정전협정은 그 시작부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고, 결국 한반도 분단구조가 고착되었다. 

 

정전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협정, 평화체제를 만들어 갈 새로운 협정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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