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특진을 노리고 건설노조 조합원을 구속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은 18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건너편에서 ‘민주노총 건설조합원 구속수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경찰에 내건 ‘특진’ 때문에 애먼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이 구속됐다고 주장했다.
상황은 이렇다.
지난 12일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4명의 노동자가 경찰에 연행됐다. 이날 민주노총 24기 중앙통일선봉대(아래 중통대)는 7박 8일간의 활동을 마치는 해단식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진행했다.
중통대가 외쳤던 주요 구호 중의 하나는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이다. 해단식을 진행한 중통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가 적힌 손 현수막을 들고 단체 사진 촬영과 상징의식을 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의 세종대왕상으로 이동 중이었다.
그런데 대규모의 경찰이 중통대를 강제 해산시키려 진압을 했고 이 과정에서 김 부위원장과 중통대원 2명(금속노조·건설노조 각 1명씩), 그리고 건설노조 조합원이 연행됐다.
건설노조 조합원은 광복 78주년에 즈음해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려고 광화문광장을 이동하던 중 경찰에 의해 바닥에 쓰러진 여성 중통대원을 보호하려다가 연행됐다.
김 부위원장과 다른 중통대원 1명은 석방됐으나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은 석방되지 않았고, 지난 15일 구속됐다.
그런데 경찰이 건설노조 조합원을 특정해 연행, 구속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왜냐하면 중통대는 연한 하늘색 계열의 상의를 입었고, 보통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진한 남색 조끼를 입고 있어 한눈에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압 과정에서 얼결에 연행했어도 수사하다가 중통대원이 아닌 것이 확인되면 석방하면 될 텐데 구속했다는 것이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최철한 중통대 집행위원장은 “사건이 있었던 8월 12일은 윤석열 정부가 건설노동자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특진 심사 마지막 날이었다. 1명의 건설노동자를 체포하면 100명 이상의 경찰이 특진을 받는 상황에서, (8월 12일 당시 건설노조 조합원을 연행한) 성동경찰서는 이번에 건설노동자들을 체포한 실적이 없자,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2일 연행됐다가 석방된 김 부위원장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김 부위원장은 경찰조사에서 중통대를 이끈 사람은 건설노조 조합원이 아니라 ‘본인’(김 부위원장)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본인은 석방되고 건설노조 조합원 2명에게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경찰의 공소장이 허위 사실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이 확인한 공소장에는 ‘120만 건설노조 조합원’, ‘중통대를 건설노조에서 조직했다’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한다.
120만 조합원은 민주노총 조합원 숫자이며, 중통대는 민주노총 중앙이 만든 것인데 경찰이 건설노조를 표적으로 수사하려다 보니 공소장에 허위사실이 적혔다는 것이 김 부위원장의 주장이다.
이뿐만 아니라 경찰의 건설노조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오는 21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지난 5월 16일~17일 서울시청 광장 일대에서 개최한 ‘건설노동자 양회동 추모 문화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장 위원장은 양회동 열사의 장례를 치른 뒤 지난 6월 2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성실히 받았는데도 경찰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과 노동자에 대한 탄압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노동자와 민중을 적으로 돌리는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죄를 지은 자는 없고 죄를 만드는 공권력만 존재하는 이 야만의 시대를 종식시킬 방법은 오직 윤석열 정권의 퇴진뿐”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동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