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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힘당의 김태우 공천···돼지도 낯을 붉히겠다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3/09/18 [15:08]

[논평] 국힘당의 김태우 공천···돼지도 낯을 붉히겠다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3/09/18 [15:08]

국힘당이 오는 10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공천했다. 이는 돼지도 낯을 붉힐 정도의 뻔뻔함이라 할 수 있다. 

 

‘돼지도 낯을 붉히겠다’라는 말은 우리 속담으로, 매우 뻔뻔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을 비난할 때 사용한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김 전 구청장 때문에 치러진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 전 구청장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지난 5월 18일 대법원에 의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약 40억 원에 이르는 세금이 들어가는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5개월 만에 다시 구청장 후보로 나서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어이없는 사태를 총지휘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라 할 수 있다. 

 

‘법치’를 부르짖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권한을 앞세워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듯이 김 전 구청장을 8.15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했다.

 

윤 대통령의 사면·복권은 국힘당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후보로 김 전 구청장을 공천하라는 암묵적 지시였다. 

 

실제 국힘당은 자당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였기에 강서구청장 후보를 낼 것이지, 말 것인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김 전 구청장을 사면·복권하자, 국힘당 안에서 김 전 구청장의 공천설이 대두됐고 끝내 공천했다. 

 

일련의 사태를 총지휘한 윤 대통령, ‘자당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는 당헌‧당규를 무시한 국힘당의 행태는 뻔뻔하기 그지없으며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길래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를 몇 개월 만에 보궐선거에 출마시킨단 말인가.

 

주권자인 국민은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윤 대통령과 국힘당의 행태에 철퇴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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