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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최선희 “‘한·미·일 성명’···북러관계 심각히 왜곡한 정치적 문서”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3/10/28 [10:04]

[전문] 최선희 “‘한·미·일 성명’···북러관계 심각히 왜곡한 정치적 문서”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3/10/28 [10:04]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북러의 무기 거래를 규탄하는 한·미·일 외교장관의 공동성명을 “가장 정치화된 문서”라고 28일 비판했다.

 

지난 26일 한·미·일 외교장관은 북러의 무기 거래를 규탄하고 러시아의 핵·탄도미사일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최 외무상은 한·미·일 외교장관의 공동성명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 심히 왜곡하였을 뿐 아니라 주권 국가들 간의 관계 수립에 관한 보편적인 국제법적 원칙들에 배치되는 가장 정치화된 문서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일·‘한’이 조로 두 나라에 대해 악의적인 속내를 품고 있지 않다면 조로[북러] 사이의 평등하고 정상적인 관계 발전에 그토록 신경을 쓰며 불편해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만약 그들이 조로 사이의 특정한 협조 분야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된다는 것을 논증하고 싶었다면 그보다 앞서 저들의 3각 군사동맹 관계는 왜서[왜]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간주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부터 밝혀야 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외무상은 “당당한 국제법의 구성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에 따라 국가자주권과 상호존중,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를 비롯한 공인된 국제법적 원칙에 기초하여 강화 발전되고 있는 것이 조로관계의 본질적 속성”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지향점을 둔 조로관계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았지만 만약 미·일·‘한’의 집요한 불안정 행위로 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전이 위태로워진다면 마땅히 이를 견제하기 위한 강력한 전략적 안정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외무상은 “나는 역사적인 9월 조로수뇌상봉과 회담에서 이룩된 합의들이 철저히 이행됨으로써 전통적이며 전략적인 조로친선과 협조, 선린우호 관계가 보다 새로운 고조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한다”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최선희 외무상 담화 전문이다.

※ 원문의 일부만으로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편향적으로 이해하거나 오해할 수도 있기에 전문을 게재합니다. 전문 출처는 미국의 엔케이뉴스(NKnews.org)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선희 외무상 담화

 

 

26일 미국과 일본, 《대한민국》의 외교당국자들이 발표한 《공동성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연방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 심히 왜곡하였을 뿐 아니라 주권국가들 간의 관계 수립에 관한 보편적인 국제법적 원칙들에 배치되는 가장 정치화된 문서장이다.

 

조로관계에 대한 미국과 그 동맹자들의 비난은 비단 어제오늘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현 국제정치정세와 미일《한》이 직면한 대내외적 위기 상황과 결부하여볼 때 그들이 조로관계를 불법화하는데 절요한 지정학적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다는 것이 보다 명백해졌다.

 

미일《한》이 조로 두 나라에 대해 악의적인 속내를 품고 있지 않다면 조로 사이의 평등하고 정상적인 관계 발전에 그토록 신경을 쓰며 불편해할 하등의 리유가 없을 것이다.

 

만약 그들이 조로 사이의 특정한 협조 분야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된다는 것을 논증하고 싶었다면 그보다 앞서 저들의 3각 군사동맹 관계는 왜서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간주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부터 밝혀야 하였을 것이다.

 

미국의 패권 수립에 철저히 복종하는 예속적이고 불평등한 미일《한》관계와는 달리 조로 두 나라 관계는 자주적 평등과 주권 존중에 기초하고 있는 호혜적인 친선협조 관계이다.

 

당당한 국제법의 구성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에 따라 국가자주권과 호상존중,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를 비롯한 공인된 국제법적 원칙에 기초하여 강화발전되고 있는 것이 조로관계의 본질적 속성이다.

 

유엔헌장에 부합되는 주권국가들 간의 친선관계와 협조에 관한 국제법적 원칙에 따르면 어떤 국가나 국가들의 그루빠도 국가들의 민족적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나 다른 나라의 대내외문제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조로관계에 대한 무근거한 비난과 훼손은 곧 유엔헌장과 공인된 국제법에 대한 부정으로, 침해로 된다.

 

자주적인 조로 두 나라는 남이 그어주는 방향이나 한계선에 준하여 자기 할 바를 규정하지 않으며 더우기 조로관계에 대한 미일《한》의 근거 없는 우려는 우리가 해소해주어야 할 사안도 아니다.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지향점을 둔 조로관계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았지만 만약 미일《한》의 집요한 불안정행위로 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전이 위태로워진다면 마땅히 이를 견제하기 위한 강력한 전략적 안정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하든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 밑에 로씨야련방과의 쌍무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새 시대 조로관계의 백년대계를 구축하려는 것이 우리의 드팀 없는 의지이고 립장이다.

 

나는 력사적인 9월조로수뇌상봉과 회담에서 이룩된 합의들이 철저히 리행됨으로써 전통적이며 전략적인 조로친선과 협조, 선린우호 관계가 보다 새로운 고조 국면을 맞이하게 될것이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한다.

 

주체112(2023)년 10월 28일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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