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산 한우집에 검사들이 모여서 무슨 업무를 추진했을까요?? 얼마나 중요한 업무이길래 6차례나 방문해서 천만 원 가까운 돈을 썼을까요?
업무추진비 50만 원이 넘으면 참석자의 소속과 이름을 적은 증빙서류를 내야 하니 49만 원씩 쪼개서 결제하는 꼼수까지 부렸네요.
한동훈은 '용도에 맞게 사용했다'고 하던데 검찰 업무가 소고기 파티인가 보죠?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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