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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유지, 위성정당 방지법 추진’으로 반윤 전선 형성해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3/12/09 [12:46]

‘준연동형 유지, 위성정당 방지법 추진’으로 반윤 전선 형성해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3/12/09 [12:46]

최근 정치권은 내년 총선의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할지를 놓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국회는 253명의 지역구 의원과 47명의 비례 의원으로 구성됐다. 47명의 비례 의원을 어떤 방식으로 분배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이와 관련해 촛불행동은 「선거제도 논란에 대한 해설문」에서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추진하는 것이 민주진보 정치세력의 단결을 강화하고 반윤석열 전선을 폭넓게 형성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제를 준연동형으로 채택해 다양한 정당의 후보가 국회에 진출할 길을 열어줬다. 그런데 국힘당은 다시 비례대표제를 예전의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병립형은 지역구 의원을 제외한 비례대표를 정당 득표율로 배분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힘당과 민주당이 지역구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에서도 다수 의석을 갖게 된다. 두 당이 실제 정당 지지율보다 더 많은 비율로 국회의원을 독식하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를 포함한 전체 의석(300석)을 정당 득표율로 배분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당 득표율을 10% 얻은 ㄱ 정당이 있다. ㄱ 정당이 국회에서 차지할 수 있는 의석수는 300명의 10%인 30명이 최대이다. 지역구에서 10명이 당선됐다면, 비례대표 20명이 국회의원으로 된다. 지역구에서 30명이 당선됐다면 비례대표는 아무도 국회의원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소수정당도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하다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결정했다. 지역구를 제외한 비례대표 47석을 연동형(30석)과 병립형(17석)으로 나눴다. 그런데 국힘당과 민주당은 연동형 30석을 차지하기 위해 이른바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에서도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촛불행동은 해설문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선거제도의 핵심은 “준연동형 유지냐, 병립형 회귀냐가 문제가 아니라 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라면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통과시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권자전국회의도 병립형 회귀는 개악일 뿐만 아니라 민주개혁세력과 진보세력을 완전히 분열시키기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성정당 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래는 촛불행동 해설문 전문이다.

 

선거제도 논란에 대한 해설문

“준연동형 유지냐, 병립형 회귀냐가 문제가 아니라 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다.”

총선을 4개월 정도 앞두고 있다. 지금 정치권에선 선거제도가 커다란 관심사다. 크게는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병립형으로 회귀하느냐 하는 두 가지 문제로 집중되며 이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다수당인 민주당 내에서 두 가지 안에 대해 격론이 벌어지고 있으며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들도 입장을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현 논란의 양상이 자칫 민주진보진영의 분열과 갈등으로 격화될 움직임도 보여 우려가 된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선거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결국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로 좁혀진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다면 현행 선거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민주진보진영의 단결을 강화하고 윤석열 심판이라는 총선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그 해법을 찾기 위한 과정이다. 

선거 공학적 접근을 넘어 정치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천하는 생산적인 논의가 되기를 바란다. 

1. 현행 준연동형 제도의 의미와 약점 

연동형 비례제는 민심을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선거제도다. 

20대 총선까지 적용된 병립형 제도하에서는 지역구 투표에서 거의 민주당 아니면 국힘당 후보가 당선된다. 설령 정당 지지율 20%가 나오는 당이 있다고 해도 지역구에서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회 의석을 얼마 갖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제는 정당 지지율이 50%라면 국회 의석의 50%를 차지하고, 정당 지지율이 30%면 국회 의석의 30%를 차지하게 하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될 수 있다. 소수 진보정당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

다만, 현행 선거제도인 준연동형은 정당 지지율만큼 지역구 의석을 획득하지 못한 정당에 47명 한도 내에서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전체 300석에서 정당 지지율만큼 의석이 배분되는 구조는 아니다. 그래서 ‘준’연동형이다. 이는 과도기적인 제도이며 앞으로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켜 완전 연동형으로 나가야 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재의 준연동형 제도는 위성정당 꼼수를 막기 어렵다는 게 약점이다. 

민주당에서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근거도 바로 이 위성정당 문제 때문이다. ‘민주당은 약속대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데 국힘당만 위성정당을 만들면 국힘당이 다수당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다수당을 빼앗길 수 있다. 그것은 막아야 한다’라는 주장이다. 

2. 국회에 발의된 위성정당 방지법의 내용과 쟁점

병립형으로 회귀해야만 위성정당 꼼수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위성정당 방지법이 발의되어 있다.

위성정당 방지법안 중 하나는 ‘지역구 의원이 다수인 정당’과 ‘비례대표가 다수인 정당’이 합당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을 절반으로 삭감하는 것이다. 위성정당 창당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다.

올해 3분기 각 정당에 배분된 경상보조금은 민주당 55억, 국힘당 50억, 정의당 8억, 진보당 2억 등이다. 만약 총선 후 위성정당과의 합당으로 이 보조금이 절반으로 삭감된다면 위성정당을 재고할 가능성이 조금 생길 수는 있다.

그러나 보조금을 적게 받더라도 국힘당은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국힘당과 위성정당이 합당하지 못한다고 해도, 위성정당에서 비례대표들을 제명시킨 뒤 개별적으로 국힘당에 입당하는 건 막을 수 없다.

총선에 참여하는 정당은 반드시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함께 추천해야 하며 비례대표 후보를 지역구 후보 숫자의 20% 이상 추천해야 한다는 법안도 발의되어 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정당이 추천한 모든 후보자는 등록 무효 처리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비례정당을 하고 싶어도 지역구 후보를 최소 1명 이상 내야 한다. 그리고 지역구 후보를 100명 냈다면 비례후보를 최소한 20명 이상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유의미한 실효성이 있다.

위성정당을 만들더라도 국힘당이 자체의 비례후보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국힘당과 위성정당이 동시에 비례후보를 낼 경우,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국힘당은 준연동형 제도에 따라 비례후보는 당선되기가 어렵다. 결국 국힘당에 정당 투표한 사람의 표는 사표가 된다. 그러면 국힘당은 사표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위성정당 방지법으로 위성정당 출현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위성정당을 만들었을 때 받게 되는 손해와 위험성을 키움으로써 위성정당을 사실상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위성정당 구성은 정치개혁에 반하는 반개혁적 공격의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지금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잘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발의된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켜도 국힘당이 꼼수를 부려 위성정당을 만들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다고 노력하지도 않고 선거제 개혁을 역행하는 것은 더 문제다.

지금은 국힘당이 꼼수로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못하도록 모든 정치세력들이 힘과 지혜를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준연동형 유지냐, 병립형 회귀냐로 다투지 말고 제3, 제4의 법안들을 보충해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더 강력하고 치밀하게 만드는 일에 민주진보 정치세력들이 집중할 필요가 있다.

4. 구더기가 무서워도 장은 담가야 한다

국회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윤석열의 상습적 거부권 행사를 걱정해서 피해간다면 국회에서 민주진보 정치세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김건희 특검, 윤석열 탄핵도 말로만 그칠 수 있게 된다. 

만일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힘당이 대놓고 위성정당을 만든다면, 국힘당은 대국민 전쟁 선포를 하는 것이 되고 국민들은 국힘당에 더욱 큰 천벌을 내릴 것이다.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세력으로 규탄, 규정해나가 선거에서도 더욱 심각한 패배를 안기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통과시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다. 위성정당 방지법을 추진한 뒤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더라도 민주당은 정치적, 도덕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5. 반윤석열 전선으로 단결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반윤석열 전선을 만드는 것이 민주진보세력의 총선 승리 전제조건이다. 이를 위해 모두가 단결해야 한다. 선거제도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에서 그리고 민주진보 정치세력 내에서 논란과 갈등을 조성하게 되면 윤석열 정권에게만 득이 된다. 

민주당이 예상되는 난관 앞에 지레 겁을 먹고 선거제를 퇴보시킨다면 민주진보 정치세력 내에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면 반윤석열 연대는 약화되고 민심이 이탈할 수 있다.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추진하는 것이 민주진보 정치세력의 단결을 강화하고 반윤석열 전선을 폭넓게 형성할 수 있는 길이다.

지금 각계각층에서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윤석열 연대를 실현하기에 좋은 정세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강행하면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 그렇게 22대 국회를 민주진보 정치세력이 압도하는 탄핵정국, 개혁 국회로 만들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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