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 조만간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김건희 씨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배당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11월 27일 “지난해 9월 13일 최재영 목사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해 김건희 여사를 만나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라며 선물을 주고받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김건희 씨가 최재영 목사에게 가방을 돌려준 것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돌려주지 않았다면 김영란법 위반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 초과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울의소리는 12월 6일 대검찰청에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죄 등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고발했다.
서울의소리는 고발장에서 “김 여사는 지난해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아크로비스타 지하층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안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았는데, 이러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았다는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11월 28일에는 알았다고 보인다”라며 “수사 결과, 신고하지 않은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 상정된다. 김건희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개혁 법안들에 있어서 거부권을 행사했기에, 김건희 특검법 역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하지만 국민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
국민일보는 지난 11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의견은 70%에 달했고 거부권 행사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0%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의 텃밭이라 할 수 있는 대구·경북지역에서도 특검 거부권 반대가 67%에 달했다.
이 여론조사는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7~8일 이틀간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0%P에 응답률은 10.9%이다. (이 밖의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여러 가지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가 과연 검찰 포토라인에 설지 관심사이다.
왜냐하면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김건희 씨 주변 인물을 수사했지만, 정작 김건희 씨를 제대로 수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김건희 특검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보수 세력도 ‘김건희 리스크’를 운운하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게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속에서 앞으로 김건희 씨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관심을 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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