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전 기다렸다는 듯이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가 두 법안을 정부로 이송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거부권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고 전했다.
70%의 국민이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했으나 윤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난하며,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는 건 ‘이해 상충’이라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앞으로 야당의 공동행동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 비상행동’(비상행동)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행위 의혹이 차고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특수관계라고 해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용될 수 없다”라면서 “반민주, 반헌법 정부를 향해 저항 행동에 나선다”라고 이미 밝혔다.
비상행동은 오는 6일(토) 오후 2시, 광화문 사거리 근처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6일 오후 3시에는 72차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촛불대행진’이 서울시청과 숭례문 사이에서 열린다.
윤석열 탄핵을 외쳐 온 촛불국민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맞서 거센 투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촛불국민은 집회를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로 행진을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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