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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10명 모두 석방···법원 “구속의 사유 없어”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4/01/09 [19:05]

대학생 10명 모두 석방···법원 “구속의 사유 없어”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4/01/09 [19:05]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다 연행된 대학생들이 모두 석방됐다.

 

지난 8일 검경은 20명의 학생 중 10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는데, 영장이 기각돼 대학생들이 모두 석방됐다.

 

송경호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검경이 무리하게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했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이번 대학생들의 투쟁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1만 8천 명의 국민이 대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에 동참했다. 이는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짐작할 수 있으며, 이후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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