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실체가 대통령실로 추정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MBC는 공수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휴대전화 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해 8월 2일 오후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이시원 비서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통화했다는 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망과 관련해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넘긴 날이다.
그런데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에 전화해 수사자료 회수 가능성을 타진했고 오후 3시쯤 국방부 검찰단 수사관이 경북경찰청에 연락해 수사자료를 가져가겠다고 알렸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수사 결과를 넘긴 날 오후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자료를 다시 가져간 것이다.
MBC 보도에 따르면 이시원 비서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평상시에 전화 통화를 할 정도의 친분이 아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통화한 날, 국방부 검찰단이 사건기록을 경북경찰청에서 회수한 것으로 봤을 때 두 사람이 사건기록 회수와 관련해 의논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지난 17일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기록을 회수한 사실을 해외 출장에서 귀국한 뒤 사후 보고를 받고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정황으로 보면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의 실체가 대통령실이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의 실체가 대통령실이기에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21대 국회에서 하루라도 빨리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사건의 진상규명은 힘들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중대 사건의 수사는 통신기록 수사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통신기록 보존 기한은 1년으로 올해 7월이 되면 보존 기한을 넘겨 기록이 다 삭제된다.
지금 통화내역이 있어도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삭제되면 특검이 통과되어도 진상규명이 힘들어질 수 있다.
모든 정황이 대통령실로 향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특검으로 채상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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