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통령실에 면담을 요청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7일 전원 기각됐다. 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유치장에 있던 대진연 회원들은 모두 풀려났다.
경찰은 지난 13일 대진연 회원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같은 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이후 4일 만인 오늘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 실질심사가 열렸다.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을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대통령실 면담 요청과 관련해 대진연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실에 면담 요청을 한 대진연 회원 1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8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을 봤을 때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전원 기각했다.
그런데 검찰은 4개월 만에 면담 요청을 하지 않은 ㄱ 씨 등 3명을 포함해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가 또다시 전원 기각돼 검찰은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반면 윤석열 정권이 검경을 동원해 자신들을 무리하게 탄압하려 했다는 대진연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ㄱ 씨는 이날 영장 실질심사에 앞서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대진연을 탄압하려고 소설을 쓰고 있다”라고 분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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