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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대북 전단 살포 막을 수 있는 입법 대책 세우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4/06/25 [18:25]

“국회는 대북 전단 살포 막을 수 있는 입법 대책 세우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4/06/25 [18:25]

국민주권당이 25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와 전단 살포 탈북자 엄단’에 관한 국회 청원서를 국회 사무처에 접수했다.

 

국민주권당의 국회 청원은 국회법 제123조에 따른 ‘의원소개청원’ 제도를 통해 이뤄졌다. 의원소개청원 제도에 따라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의 소개로 국회 사무처 민원지원센터에 국민의 의사가 담긴 청원서를 접수했다. 청원서는 국회의장 앞으로 전달된다.

 

293명의 국민이 청원서에 서명했으며 접경지역 주민인 이성호 씨가 대표 청원자로 이름을 올렸다.

 

▲ 접경지역 주민인 이성호 씨가 25일 국회 사무처 민원지원센터에 국민의 의사가 담긴 청원서를 접수했다.  © 국민주권당

 

이성호 씨는 대북 전단을 막을 방법은 차고 넘친다며 130만 명의 접경지역 주민들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고 조속한 입법 대책을 호소했다. 

 

국민주권당은 윤석열 정부가 방조한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 초래된 대남 오물 풍선 사태를 근절하기 위해 긴급히 ‘대북 전단 살포 금지와 전단 살포 탈북자 엄단’ 국회 청원 서명을 지난 5일부터 받았다. 

 

국민주권당은 청원 취지를 “대북 전단이 불러온 북한의 오물 풍선은 주택, 학교, 관공서, 자동차를 가리지 않고 떨어지고 있다”라며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않으면 오물 풍선 사태는 막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2대 국회는 조속히 입법 대책을 세워 대북 전단 살포가 중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의 소개로 ‘대북 전단 살포 금지와 전단 살포 탈북자 엄단’에 관한 국회 청원서를 국회 사무처에 접수할 수 있었다.  © 국민주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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