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대북 전단을 뿌리는 극우 탈북자들의 위법한 행위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극우 탈북자들이 뿌리는 대북 전단 중에는 한국의 드라마, 영화, 노래 등을 담은 USB메모리도 있다. 그래서 극우 탈북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줄곧 나왔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극우 탈북자들의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본다.
8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문체부가 권칠승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탈북자들의 행위에 대해 “저작권(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문체부에 ‘대북 전단에 한국 음악과 드라마, 영화 등을 저장한 USB를 담아 살포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해석을 요청했다.
문체부는 “권리자 허락 없이 저작물(한국 음악 및 드라마 등)을 USB에 저장할 경우 저작권법상 복제가 발생하고 이를 살포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게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기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권 의원의 같은 질의에 “북한에 저작물을 무단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문체부나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런 해석을 했음에도 극우 탈북자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2020년 11월 20일 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복제·공연·전시·배포·대여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공익 침해행위로서 공익 신고 대상이다. 즉 문체부나 국회 입법조사처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극우 탈북자의 대북 전단 살포가 항공안전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이 나온다. 무인자유기구는 2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기구를 뜻한다.
극우 탈북자들은 보통 대형 풍선에 전단과 미국 달러, USB 등을 담아 살포한다. 한 탈북자의 말에 따르면 보통 대형 풍선 하나에 6만 장의 전단을 넣는 데 전단 무게만 7.5킬로그램이다. 그렇다면 극우 탈북자들은 대북 전단을 살포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군사분계선 일대의 접경지역은 ‘비행금지구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2킬로그램이 넘는 대북 전단을 날리려면 군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극우 탈북자 단체들이 정부나 군의 승인을 받고 대북 전단을 뿌렸다는 보도는 없다.
그렇다면 극우 탈북자 단체들은 지금까지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시도 때도 없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극우 탈북자 단체를 법적인 제재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그래서 대북 전단 살포로 한반도 전쟁 위기를 불러오는 극우 탈북자 단체와 윤석열 정부가 공범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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