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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과 함께 사라져야 할 악법, 국가보안법”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4/09/24 [19:09]

“윤석열 정권과 함께 사라져야 할 악법, 국가보안법”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4/09/24 [19:09]

민주노총이 24일 윤석열 정권과 함께 국가보안법은 사라져야 할 악법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검찰이 석권호 민주노총 전 조직국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 3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중형을 구형한 것을 두고 “20%대 지지율과 민생 위기로 무너져가는 윤석열 정권 최후 발악”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월 18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석권호 전 국장 등이 이른바 ‘간첩단 사건’과 연루돼 있다며 민주노총 사무실과 보건의료노동조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석권호 전 국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이 2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검찰은 간첩죄 등의 혐의로 석권호 전 국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며, 나머지 세 명에 대해서 각각 징역 10년, 징역 7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이번 검찰 구형은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공안몰이와 국가보안법을 통한 탄압은 민주주의 퇴행이자, 국민을 공포와 억압으로 통제하는 저열한 시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은 윤석열 정권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악법”이며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권호 전 국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6일 열린다.

 

한편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검사가 간첩 혐의로 주장하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민주노총 계파별 동향에 대한 탐지와 수집은 언론에 공개돼 있어 국가기밀이 아닌 점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의 자료파일은 이에 대한 작성과 관여를 전혀 하지 않았고,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누구나 사진 등 영상을 촬영할 수 있어 군사기밀이 아닌 점’을 들며 간첩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검찰이 주장하는 북측 공작원의 존재 여부는 확인되고 있지 않은 점도 강조하고 있다.

 

아래는 민주노총 성명 전문이다. 

 

[성명] 윤석열 정권 공안몰이와 국가보안법을 통한 탄압은 민주주의 퇴행이다

9월 23일, 검찰이 석권호 민주노총 전 조직국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 3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중형을 구형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월, 수백 명의 경찰과 크레인, 에어매트리스까지 동원해 민주노총을 압수수색 하며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자 전농, 지역·단체를 가리지 않고 국가보안법 칼날을 들이대고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공안몰이를 이어간다. 이는 20%대 지지율과 민생 위기로 무너져가는 윤석열 정권 최후 발악이다.

국가보안법은 그 자체로 냉전 시대 산물이며, 독재 정권 시절 국민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한 악법이다. 이 법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권 입맛에 맞는 정치적 탄압 도구로 악용했다. 시대착오적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이다. 윤석열 정권은 이 낡은 법을 이용해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만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떠한 시도도 정당화할 수 없다.

이번 검찰 구형은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사상과 이념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범죄화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권 공안몰이와 국가보안법을 통한 탄압은 민주주의 퇴행이자, 국민을 공포와 억압으로 통제하는 저열한 시도일 뿐이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며, 윤석열 정권 공안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가보안법은 윤석열 정권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악법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4년 9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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