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22대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며 100여 명에 이르는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했다.
이른바 ‘김건희 국감’이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증인과 참고인들이 국감 첫날부터 줄행랑을 치고 있다.
이에 국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면서 증인들을 국감에 세우려고 노력 중이다.
동행명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토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핵심 관계자인 ‘21그램’의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진행한 인테리어 업체 대표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이날 불출석했다.
‘21그램’은 김건희 씨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의 후원업체로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경쟁 없이 따낸 것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날 ‘21그램’의 김태영·이승만 대표는 국회에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연락 두절 상태로 불출석했다. ‘21그램’의 주선으로 관저 공사에 참여한 **종합건설 대표도 국외연수를 이유로 국감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행안위 소속의 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국회의원들은 7일 오후 서울 성동구에 있는 21그램 사무실을 찾아 동행명령을 집행하려 했다. 보통 동행명령 집행은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하지만 야당 의원들도 동행명령 집행에 함께한 것이다.
하지만 ‘21그램’ 사무실 문은 잠겨 있었다.
행안위 위원들은 이날 합동 입장문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 중 유독 용산과 관련된 인사들만 왜 도망 다니고 국감 당일 해외 출장을 가는 등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지 납득하기가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여러 문제와 의혹이 제기된 ‘21그램’ 대표 두 명의 경우에는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이라는 최소한의 도리조차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숨어다니고 있다”라며 “이들의 이런 행태는 누가 뒤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행안위 위원들은 “여야 합의로 의결된 증인들에게 ‘내가 다 책임질 테니, 전화도 받지 말고 숨어다녀’라는 식으로 부추기는 이는 대체 누구인가”라며 “국민을 대신해 정부에 질문하는 입법부의 기능에 도전하는 것이 과연 용산 대통령실의 ‘승인’ 없이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라며 증인들의 불출석 배후를 의심했다.
행안위 위원들은 “용산 대통령실은 국정감사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종합감사를 비롯해 관저 공사 관련 청문회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행안위에서는 증인 출석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 반드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증인으로 세워서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감사 첫날인 7일 행안위를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김건희 씨 관련한 의혹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고 갔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건희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