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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북러조약 비준 과정 마쳐...북러 간 비준서 교환 후 효력 발생

이인선 기자 | 기사입력 2024/11/10 [12:23]

러, 북러조약 비준 과정 마쳐...북러 간 비준서 교환 후 효력 발생

이인선 기자 | 입력 : 2024/11/10 [12:23]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월 19일 평양에서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에 서명하고 있다.  © 크렘린궁

 

러시아가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 비준 과정을 마쳤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11월 9일(현지 시각) 북러조약 비준안에 최종 서명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10월 25일 러시아 1 방송의 ‘60분’ 프로그램에서 “제4조를 어떻게 다룰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북한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으며, 필요할 때 결정을 내릴 것이다. 북한도 이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주권적 결정이 될 것이다. 특정 조항을 적용할지 여부와 그 방식, 그리고 훈련이나 경험 공유와 같은 활동에만 참여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우리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 푸틴 대통령이 11월 9일 북러조약 비준안에 최종 서명했다.  © 크렘린궁

 

한편, 러시아의 북러조약 비준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러시아 정부가 9월 30일 북러조약 비준에 관한 법률 초안을 승인했다.

 

푸틴 대통령이 10월 14일 북러조약 비준과 관련해 문서들을 국가두마(하원)에 제출했다.

 

국가두마가 10월 24일 북러조약 비준안을 승인했다.

 

연방평의회(상원)가 11월 6일 북러조약 비준안을 승인했다.

 

푸틴 대통령의 최종 승인 서명까지 완료됐으므로 북러조약 제22조에 따라 북한과 비준서를 교환하면 북러조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북러조약 제23조에 따라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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