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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욱 변호사 “안보수사과를 앞세운 공안탄압···정권 말기 증상”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4/11/27 [20:10]

장경욱 변호사 “안보수사과를 앞세운 공안탄압···정권 말기 증상”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4/11/27 [20:10]

▲ 지난 26일 촛불행동tv에 출연한 장경욱 변호사(왼쪽). 진행은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가 했다. [사진출처-촛불행동tv 방송 화면 갈무리]  

 

장경욱 변호사가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공안탄압의 본질을 “정권이 위기에 처했을 때 활용하는 카드가 종북몰이 카드고 국가보안법 카드”라고 규정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 26일 촛불행동tv의 초대석에 출연해 윤석열 정권의 공안탄압 양상과 국가보안법의 문제 등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의 표적이 된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 사회에서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색깔론, 종북몰이가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정권이) 위기에서 탈출하거나 정국을 전환하기 위한 용도로 국가보안법을 끊임없이 활용해 그 피해자는 국민 전체가 된다”라면서 “국가보안법은 정권 위기 방어용 수단으로 분단 이래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에 국정원이 공안탄압에 앞장섰다면 지금 국정원의 수사권이 폐지됐기 때문에 (경찰청) 안보수사과, 과거로 말하면 치안본부 경찰국 보안수사과가 공안사건들을 (만들어) 전방위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계속해 장 변호사는 윤석열 정권이 조작한 이른바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이라든가 전농이라든가 진보적인 활동가들을 겨냥해서 그 배후에 북한의 공작원에 의한 지령이 있다는 식으로 해서 한국 민중운동을 북한과 연결해 조작해서 탄압하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장 변호사는 “분단 냉전 체제에 국민이 익숙해지고 북한과 관련된 부분을 (정부가) 금기시한다. 그러니까 이런(북한과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두는 분들이 계속 국가보안법의 표적으로 되는 공안탄압이 빈발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장 변호사는 국가정보원의 수사권 폐지 이후 국가보안법 사건의 전면에 등장한 경찰청 안보수사과에 관해서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국정원은 이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안보수사과를 동원한 공안몰이가 지금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라며 “이것은 바로 정권 말기적 증상”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장 변호사는 경찰청 안보수사과가 과거의 고문과 공안탄압의 상징이었던 ‘대공분실(보안분실)’을 정비해서 이용하고 있음을 알렸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경찰청은 옥인동, 장안동, 홍제동 등 전국에 있던 대공분실을 폐쇄했다. 그랬던 대공분실이 윤석열 정권 들어 화려하게 살아나 현재 국가보안법 사건을 수사하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른바 서울 옥인동의 대공분실에 최근 다녀왔다”라며 “밖에서 보면 폐쇄된 시설이며 간판도 없어지고 초인종을 눌러야 (안에서) 반응이 나온다”라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기가 막혔는데 조사실도 미로처럼 (돼 있다)”, “겁주려는 시설처럼···”이라면서 “이것이 바로 역사의 반동이라는 증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에 경찰들이 유일하게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에 (공안기관은) 축소됐던 보안 인력들을 다시 다 늘렸다”라며 “국정원은 전면적으로 나서지는 못하고 뒤에서 교육한다든가, 조언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협업은 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장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

 

“(북측 원문을 보도하는 언론사도) 과거에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다고 하면 (공안기관이) 색안경을 끼고 ‘이적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보도)을 했다’라고 본다. 그래서 자주시보, 사람일보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공안기관은 ‘뭔가 (언론사의) 색깔이 이상하다’, ‘보도의 의도가 북한을 찬양하거나 미화하려는 것 아니냐’, ‘친북적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문제가 이것이다. 사람의 생각을 처벌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처벌한다. 같은 것일지라도 누가 보도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악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공정하게 처벌할 수 없는 법이다.”

 

장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사건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진행된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미행 등 위법적인 수사 ▲수사기관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의사를 밝힌 피의자들을 지속해서 소환해 수사하는 문제 ▲불필요한 수사 자료 수집 및 증거 제출 ▲사법부의 기울어진 시각 등을 지적했다.

 

끝으로 장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국가보안법 폐지는 본질적으로 법의 폐지만이 아니라 토대가 되는 분단 냉전 체제가 해체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장경욱 변호사 대담 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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