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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검찰, 자주시보도 폐간 모색한 듯

편집국 | 기사입력 2017/05/27 [02:25]

박근혜 검찰, 자주시보도 폐간 모색한 듯

편집국 | 입력 : 2017/05/27 [02:25]

 


이용섭 기자 변론을 맡고 있는 남성욱 변호사는 26일 본지와의 대담에서 기소장을 꼼꼼히 검토해가다보니 이창기 기자, 이정섭 기자, 이용섭 기자뿐만 아니라 외부기고가인 권말선 시인, 자원봉사자였던 박부용(필명) 씨 등 대부분의 자주민보 관련자들이 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자주민보가 폐간된 후 자주시보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그 사람들이 그대로 활동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들어 있는 등 박근혜 정권의 검찰들이 자주시보의 폐간까지 모색한 정황들이 발견되었다고 전해주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충격을 금할 수 없는 일이다. 자주민보 폐간에 결정적 문제가 되었던 예정웅 외부 기고가의 글은 전혀 받지 않고 있으며 글의 제목이나 표현들도 최대한 다듬어 올리고 있는 등 자주시보는 그간 재판에서 지적받은 내용을 반영하여 문제의 소지를 없애려 노력했으며 일반적인 언론사 관행에 따라 언론활동을 전개하려 노력하고 있다. 기자들도 대부분 바뀐 상황이다.


민족문제 전문지이다보니 많은 기사들이 북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변한 것이 없다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자주시보 기사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다른 언론사의 대북 보도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자주시보를 자주민보처럼 폐간시키려한다면 이 나라의 검찰은 자유민주주의 전면 부정하는 독재권력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민주주의는 다수 국민들은 늘 옳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이성적인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가능한 정치제도이다. 여기서 국민들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꼭 필요하다.


현재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는 그 정보제공이 주로 언론과 집회, 인터넷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와 사상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근간을 이룬다.

 

국가보안법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중에서도 7조 찬양고무죄 항목을 가장 심각한 인권탄압조항이라며 유엔인권위에서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누차 권고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사상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부당하게 탄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미국 정부에서도 이 7조만은 폐지해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겠는가.

 

같은 민족인 북과 대화를 통해서 전쟁위기를 극복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북이란 나라가 과연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나라인지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올바른 대북정책을 펴는 정치인을 선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자주민보에서 보도한 북에 대한 내용이 정확했음은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통해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6.15와 10.4선언까지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대결일변도로 몰고 갔는데 그것이 종북몰이로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데 도움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극한 단계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경제위기가 가중되어 그 막심한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연평도 포격전까지 벌어져 자칫 제2의 한국전쟁이 벌어질 위기까지 조성되지 않았던가. 지금도 사드배치로 얼마나 많은 상공인들과 기업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전쟁위기는 고조되었는가.

 

4대강비리, 자원개발비리, 방산 비리, 최순실 비리 등 이명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무능은 이미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 그런 무능을 가리고 정권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길이 반공반북, 종북몰이기에 그들은 한사코 자주민보를 폐간시켰고 이제는 자주시보마저 폐간시키려 하는 것일 것이다.

 

검찰이 기어이 자주시보에 대해서마저 이적이요, 종북이요 하며 폐간시키려 한다면 검찰 스스로 적폐세력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될 것이며 국민들의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자주민보를 직접 폐간 시키지는 않았지만 박근혜 정부 사법부에 폐간여부 판단해 달라고 재소를 했던 박원순 시장도 그 언론자유를 탄압했다는 역사의 기록에서 영원히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만은 종북몰이에 휘말리기 싫다는 편의적 발상으로 박원순 시장처럼 자주시보 폐간 움직임에 동조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특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위원회를 강화하는 등 이전 정부의 반인권 작태를 일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더욱 기대를 하게 된다. 

 

인권 탄압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인권탄압이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며 사상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야 말로 그 정치적 권리를 원천봉쇄하는 것임을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모르지 않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나아가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당장 폐지하지 어렵다면 하루빨리 7조만이라도 서둘러 정비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더이상 양심적인 정치인들이 종북몰이 눈치보느라 쩔쩔매는 일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적폐 청산의 핵심 중에 핵심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도 차기 지차제선거와 총선에서 이런 적폐청산을 이룰 수 있는 정치인에게 표를 몰아주고 기어이 국가보안법을 붙들고 종북몰이나 하려는 무능한 정치인들은 아예 정치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모조리 떨어뜨려야 할 것이다.

 

자주시보 전 성원들은 이번 자주시보 폐간 모색 소식에 피가 끓고 격동하는 심장을 억제할 수가 없다. 더욱 분발해서 완전한 적폐청산 그날까지 모든 것을 다 바쳐 일할 각오를 다지고 또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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