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본지 이용섭 기자의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위반 3차 공판장에서는 원광대 정치외교학과 이재봉 교수와 검찰측의 의뢰를 받고 이용섭 기자의 기사에 이적성이 있다는 진단을 내린 강순석 교수가 증인으로 나와 설전을 벌렸다.
행정학을 전공하고 통일부에서 이적표현물 감정 관련 일을 오랜 동안 해왔다는 강순석 교수는 천여건의 이적표현물 관련 심사를 진행했는데 단순 구호성 미군철수나 보안법 폐지 주장을 제외한 대다수의 의뢰에 대해 이적표현진단을 내린 극 보수 반북학자라고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소개하였다. 그에게 걸리면 어지간한 글을 다 이적표현물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용섭 기자의 기사에 대해서도 찬양고무 위반으로 결론을 내린 이유가 북의 주장과 같은 맥락의 내용을 기사로 소개하여 북의 적화통일 주장에 동조하였기 때문이며 날조된 김일성 주석의 항일무장투쟁 사실을 마치 실제한 역사로 왜곡 소개하거나 침소봉대하여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가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조성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김일성 가짜설을 여전히 확신하고 있는 학자였으며 "학창시절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북의 적화통일 야욕...."이라는 말을 자주 언급한 것을 보니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의 반북적 사고에서 조금도 변하지 않은 교수였다. 검찰이 이런 교수에게 이적표현물 심사를 의뢰한 것을 보니 촛불혁명이 일어나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검찰과 반북보수진영의 정책은 조금도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이재봉 교수는 소련의 해체로 세계적 판도에서도 냉전히 해체되어 군부독재정권의 연장선에 있던 노태우 정권이 중국과 수교를 맺고 러시아와 경제교류를 진행하고 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도 서명했다며 이 기본합의서는 남과 북의 정상이 남북 대결에서 평화적 통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것이 6.15와 10.4선언으로 이어져오고 있는데도 여전히 유신독재정권 시절의 대북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검찰과 강순석 교수를 지적했다.
특히, 김일성 주석에게 동아일보에서 일제시대 호외로 보도한 보천보전투 기사까지 금판으로 떠서 선물하고 남측의 수많은 극보수 대통령 특사들이 평양을 방문할 때마다 김일성 주석의 항일무장 투쟁 업적에 존경을 표했다는 보도들이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같은 보수 언론에 수없이 나왔는데 아직도 가짜설을 강변하고 있다며 공부 좀하라고 질타하였다.
이재봉 교수는 노태우정권때 나왔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약간 변형되어 김영삼, 김대중 정부의 통일방안으로 이어져오고 있는데 이 통일방안의 핵심도 무력통일이 아니라 남과 북의 교류협력을 통한 동질성 회복에 기초하여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자는 것이다고 지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 이런 변화된 상황에서 만들어진지 70여년이 지난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를 적용하여 북의 입장을 그대로 보도만 해도 동조했다며 구속시키는 일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섭 기자의 변호인 남성욱 변호사는 강석순 검찰측 증인이 이용섭 기자의 항일역사 연재 글에 소개한 김일성 주석, 김정숙 투사 등의 항일투쟁역사는 침소봉대하거나 날조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위키백과, 한민족대백과 자료를 통해 실제한 역사라고 반박을 했고 강석순 교수는 두산대백과 등 백과사전도 가지가지며 그런 자료를 믿을 수 없다고 반박을 하자, 마침 준비해온 두산대백과에서 검색한 김일성, 김정숙 투사의 항일역사를 소개하여 할 말을 잃게 만들기도 했다. 공판을 지켜보는 방청객들은 웃음을 참느라 다들 고통스럽게 몸부림쳤다.
이번 재판은 이재봉 교수의 증언이 있어서 그런지 방청객 자리가 꽉 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판을 지켜보았다.
다음 재판에는 만주의 항일투쟁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한홍구 교수가 증인으로 나와 이용섭 기자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침소봉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언할 계획이다.
다음 4차 공판은 8월 21일 14시(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513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으니 21일 전에 자주시보의 알림을 최종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가보안법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