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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사법적폐 청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8/08/01 [23:59]

민중당, 사법적폐 청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18/08/01 [23:59]
▲ 민중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양승태 전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관련된 196건의 법원행정처 문건이 추가 공개된 가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철저한 진상규명의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중당과 양승태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한 달여 농성을 벌이고 있는 통합진보당 명예회복과 이석기 의원 석방을 위한 공동행동1(수요일) 오전 11시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추가로 공개된 196개 문서 파일에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이 거론된 문서만 22라며 대법원은 내란음모사건 항소심 판결 직후 이 판결의 정치적 영향을 분석하였고, “내란음모사건 항소심 결과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분석하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은 반대여론이 적지 않은 상고법원설립 추진을 위해 박근혜 청와대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이 무엇인지 파악해야했다, “박근혜 청와대의 최대 관심사는 내란음모사건과 통합진보당 강제해산결정임을 알게 되었이를 위해 관련 재판에 체계적으로 관여하였고 판결 이후 그 의미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포장하였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검찰이 청구한 양승태와 그 일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이 번번히 거부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사법부 내에 양승태와 그 일당들이 아직 굳건하게 잔존하고 있지 않고서야 어찌 이 천인공노할 사법농단을 단죄할 기회를 흘려보낼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은 특별재판부가 아니라면 이제 이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국민은 절대로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실질적 계획을 세월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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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폐 양승태 구속 촉구 및 김명수 대법원 수사 방해 규탄 기자회견문]

 

2016년 겨울,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가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모두가 의심했던대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박근혜 청와대 사이에 공모관계로 진행됐음을 알게 됐습니다.

 

지난 5월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대외비 문서들을 통해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지방비례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 역시 합당한 처사라고 인정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양승태 대법원은 우리들의 의원직 지위확인소송을 재판거래의 흥정물로 삼거나 결론부터 내놓고 판결을 그에 맞추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천인공로 할 사법농단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을 시작하여 오늘로 한 달째입니다. 기약 없는 농성이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잘못했다거나 상황을 바로잡겠다고 말하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는 또 다른 충격적 사실을 접했습니다. 1차 발표에서 제대로 윤곽이 잡히지 않던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양승태 대법원의 은밀한 정치공작내용이 이번에 공개된 전문에 적나라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추가로 공개된 196개 문서 파일에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이 거론된 문서만 22개입니다. 대법원은 내란음모사건 항소심 판결 직후 이 판결의 정치적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여야 정치권이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는지, 언론사들이 어떤 취지로 기사를 쓸지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란음모사건 항소심 결과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분석하였습니다. 비록 내란음모는 무죄로 판결하였지만 내란선동으로 중형을 선고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이석기의원이 소지했다는 문서를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로 인정하였으니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 긍정적 요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과감한 정당해산 결정의 기대 효과로서 보수적 정치 세력과 일부 여론을 확실한 우군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도 하였습니다.

 

이 내용들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양승태대법원은 반대여론이 적지 않은 상고법원설립 추진을 위해 박근혜 청와대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이 무엇인지 파악해야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청와대의 최대 관심사는 내란음모사건과 통합진보당 강제해산결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재판에 체계적으로 관여하였고 판결 이후 그 의미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포장하였던 것입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야할 재판을 박근혜청와대와 양승태에 따른 공작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이런데도 양승태 대법원을 응징할 수 없단 말입니까. 구속시킬 사유가 부족한 것입니까. 우리는 검찰이 청구한 양승태와 그 일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이 번번히 거부하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사법부 내에 양승태와 그 일당들이 아직 굳건하게 잔존하고 있지 않고서야 어찌 이 천인공노할 사법농단을 단죄할 기회를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요구합니다.

 

첫째, 검찰과 법원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다시한번 요청합니다. 한차례 증거인멸로 이미 요건을 충분히 갖춘 양승태 부터 당장 구속수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김명수대법원장님께 면담을 요청합니다. 통합진보당과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주셔야합니다.

 

셋째, 정부와 국회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실질적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특별재판부가 아니라면 이제 이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국민은 절대로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1881

민중당, 통합진보당 명예회복과 이석기 의원 석방을 위한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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