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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시대 역행, 국보법 폐지하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18/08/10 [20:29]

판문점선언 시대 역행, 국보법 폐지하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18/08/10 [20:29]

 

▲ 8월 10일, 민가협과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등이 국가보안법으로 연행된 김호씨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출처-양심수후원회]     

 

201889일 새벽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양심수후원회 회원인 김호(안면인식기술회사 대표)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연행하고, 집을 압수수색했다.

 

김호 씨는 2007년 무렵부터 안면인식기술 개발을 위해 중국 하청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북측 소프트웨어 기술자들과 이메일을 통해 교류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다. 이 무렵 통일부에 접촉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고, 2008년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에서 사업을 이어왔다. 그런데 이 같은 이메일 교류와 관련해 경찰 측은 김씨가 우리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찰은 이메일을 주고받은 통신 회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을 주고 받은 데 대해 금품수수 등 국가보안법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가협양심수후원회와 김씨의 가족들, 민가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등은 10일 오후 2시 서울지방청 신정동 보안수사대 앞에서 ‘4.27시대 역행하는 김호 회원 국가보안법 연행 및 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촛불혁명시대에 어찌 구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꺼내들어 역사의 발전을 되돌리려 하는가라며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김호를 즉각 석방하라고 규탄했다.

 

김호 씨의 변호인을 맡은 장경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경찰의 혐의 내용이 다 날조이며 침소봉대라면서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창업 지원하는 데도 공고까지 내서 남북 경제교류협력시대에 주요한 사업을 드디어 꿈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처럼 한창 미래가 유망한 사업가를 두고 탄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장경욱 변호사는 경찰이 가족면회까지 가로막고 있다. 인권탄압을 하고 있다. 경찰이 왜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하는지 알 수가 없다. 오늘 밤에 구속영장이 청구될텐데, 영장이 기각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장경욱 변호사에 의하면 당시 김씨가 중국 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은 2008년 무렵 그에게 접근해온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모든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김호 씨 사업에 대해서 국정원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인데, 왜 이 시점에서 경찰 보안수사대가 나서서 국가보안법 혐의로 연행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4.27시대 역행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김호를 즉각 석방하라!

 

201889일 새벽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김호를 연행하고 집을 압수수색하였다.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촛불혁명시대에 어찌 구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꺼내들어 역사의 발전을 되돌리려 하는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적대를 청산하고 4.27통일시대로 접어든 오늘, 가장 먼저 없애야할 적폐 중의 적폐인 국가보안법을 또다시 휘둘러대는가.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반동적 작태를 중단하고 김호를 즉각 석방하라.

 

김호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반북대결의 시기에도 어렵게 대북 경제사업을 이어오면서 평화와 번영의 새시대를 고대해 왔다. 절망적 시기를 거쳐 기대가 현실로 무르익어가고 있는 지금 이런 날벼락이 있단 말인가. 세계 소프트웨어 경연대회에서 1위를 휩쓸고 있는 북의 과학기술 능력을 활용하는 것은 남쪽의 모든 기업인들의 열망이다. 남북관계를 하루빨리 발전시켜 기업인들에게 권장하고 길을 열어줘도 모자랄 판에 어찌 찬물을 끼얹는가. 김호가 대북사업을 하고 있는 정황을 정보기관이 모르고 있었을 리 없건만 구시대의 일을 들춰 마치 큰일을 벌인 양 호들갑을 떠는 저의는 무엇인가. 판문점선언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이행해 나가야 할 때에 북을 적대하는 행위는 보안수사대의 무분별한 방해책동인가,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이중성인가.

 

국가보안법은 북을 적으로 규정해야만 적용되는 법률이다. 국가보안법의 생명의 근원은 분단을 강요하는 데 있으며 분단세력의 비호를 받아 그 명줄을 이어오고 있다.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합의한 판문점선언 앞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대는 지금의 작태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의 이 행위는 이전의 반통일 정권으로 되돌리려는 공안세력의 수작인가, 아니면 민간통일운동을 통제하고 길들이려는 문재인 정부의 어이없는 수작인가.

 

중국에 있는 식당에서 북의 여종업원들을 속여 강제 납치하듯이 탈북을 기획한 일이 연일 세계 언론의 입방아에 올라 망신을 사고 있는 시기에 국가보안법으로 다시 북을 적대한다면 어찌 낯을 들고 북측과 마주앉아 판문점선언 이행을 논할 수 있겠는가.

 

오늘 유소년축구선수들이 육로를 통해 평양으로 들어가고, 내일이면 상암경기장에서는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가 열리는 경사스런 시기에 다른 뒷구멍으로 국가보안법을 꺼내드는 저의가 무엇인지 문재인 정부는 분명한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 공안기구가 벌인 일이라 청와대는 모르는 일이고 관계없는 일이라고 얼버무릴 것인가.

 

오늘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분명하게 요구한다.

 

김호를 즉각 석방하라!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국가보안법을 즉각 철폐하라!

 

201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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