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연대는 오늘(8일) 성명을 통해 이석기 의원을 광복절 특사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전문이다.
[성명]광복절 특사로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6년째 복역 중이다.
이석기 의원은 박근혜 정권 시기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거래에 의해 부당한 탄압을 받은 희생자며, 10만 당원이 깊은 상처를 입은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상징적 인물이다.
당시 법원은 내란 음모는 무죄이지만 내란 선동은 했다는 황당한 판결을 하였다.
그리고 진짜 내란을 준비한 기무사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고 청와대를 폭파하자고 선동한 김무성은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촛불혁명으로 감옥에 갔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적폐의 잔재는 완전히 청산되지 못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사건을 비롯한 여러 사건에 개입한 사법적폐의 수장 양승태는 이미 풀려났지만 피해자인 이석기 의원은 아직 감옥에 갇혀있다.
불의한 정권을 몰아내고 탄생한 정권이라면 가장 먼저 이전 정권 시기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그래서 많은 정권들이 집권하면 가장 먼저 특별사면부터 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어인 일인지 양심수 석방을 지금껏 거부하고 있다.
이번 광복절을 계기로 정부는 결단해야 한다.
이석기 의원 석방은 사법적폐 청산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억울하게 구속된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2019년 8월 8일
국민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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