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1시, 서울지방 경찰청 앞에서 민중당 강북구위원회(준)이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이 코로나19 사태로 홍역을 앓는 중이다. 코로나19가 이렇게 급속도로 퍼지게 된 데에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정부 당국에 신천지 교회 목록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자가격리임에도 이동하는 신도가 있어 국민에게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경찰 측은 이러한 상황 때문에 신천지의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을 2회 청구했으나, 2회 모두 검찰 측의 반려로 무산됐다.
이에 민중당 강북구준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 총장과 검찰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게 되었다며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첫 번째로 김은주 민중당 강북구위원회(준) 준비위원장의 발언이 있었다.
김은주 준비위원장은 “현재 코로나19 감염증 환자의 대부분이 신천지 신도이다. 국민의 86%가 신천지 압수수색에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게 바로 윤석열 검찰 총장이다. 온 국민이 바라는데 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냐"라며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은 윤석열 검찰 총장에 분노했다.
이어 김은진 민중당 강북구 (갑) 후보의 고발장 낭독이 이어졌다.
고발 취지는 “검찰 총장으로서의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여 형법 제122조에 따른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범죄 사실에 “2020년 2월 28일 추미애 장관이 검찰에 대해 신천지 압수수색을 공개적으로 지시하였으나 이를 실행하지 않음”, “2020년 3월 1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과 12개 지파장들을 살인과 상해죄,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등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적으로 이에 대한 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검찰청법 제4조 검찰의 직무를 위반하여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사회자는 이어 검찰청에 오지 않고 경찰청에 온 이유는 “검찰이 자신들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 고소고발을 해도 소용이 없으리라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은진 후보와 김은주 준비위원장이 함께 고발장을 제출하며기자회견은 마무리됐다.
아래는 고발장 전문이다.
--------------아래------------------
<고 발 장>
1. 고발인 성명: 김은진
2. 피고발인 성명: 윤석열
3. 고발취지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검찰청 총장으로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 등에 의거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으로서의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여 형법 제122조에 따른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
4. 범죄사실
- 2019년 9월 16일부터 2020년 1월 22일까지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나경원 의원을 딸, 아들과 관련한 특혜 의혹과 입시·성적 비리 등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고발, 시민단체에 대한 명예훼손·협박 등 혐의,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와 특혜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 혐의, 나 의원 일가 소유의 홍신학원과 홍신유치원의 사학 비리에 관한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5차례의 고발인 조사 외에는 진척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짐
2020년 2월 5일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의원들에게 미래한국당에 입당을 강요하고 의원꿔주기 같은 꼼수로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검찰에 고발
2020년 2월 28일 추미애 장관이 검찰에 대해 신천지 압수수색을 공개적으로 지시하였으나 이를 실행하지 않음
- 2020년 3월 1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과 12개 지파장들을 살인과 상해죄,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이상에 열거한 사례 외에도 현 미래통합당 등에 대한 고발건,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한 고발건 등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윤석열은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적으로 이에 대한 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검찰청법 제4조 검찰의 직무를 위반하여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에 해당한다.
2020년 3월 6일 고발인 김은진 (서명)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로나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