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은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과 함께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3차 재판 유죄확정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국가보안법상 7조(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안소희 민중당 파주시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성규 사무총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양현 자주통일위원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됐다. 또 각가 자격정지 1년도 확정됐다. 이로 인해 이들은 의원직과 당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안 의원 등은 2012년 6월 21일 옛 통합진보당 행사인 출마자 결의대회에서 ‘혁명동지가’를 제창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2015년 6월 불구속기소 됐다.
민중당은 “대법원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내란음모사건으로 9년 형의 억울한 옥살이를 강요한 것도 모자라 그의 동료들이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 부른 민중가요 한 곡 제창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물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중당은 “90분 강의로 9년 형을 언도한 이석기 의원 판결이 박근혜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최악의 판결이라면, 노래 한 곡 불렀다고 징역형을 선고한 오늘 대법원판결은 문재인 정권하 대법원이 저지른 최악의 판결이라고 규정될 것이다”라고 규탄했다.
특히 민중당은 “오늘의 판결은 양승태와 사법농단 세력이 아직도 대법원의 주요 기관을 장악하고 있고 지난해까지 들불처럼 일어난 사법적폐청산투쟁이 승리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며 “최근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줄줄이 1심 무죄 판결받은 사정을 봤을 때 적폐 법관들이 서로서로 뒤를 봐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적폐 법관들이 건재한 이상 우리의 사법적폐청산투쟁은 멈출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는 내란음모가 없다”며 “(박근혜 정권 당시) 내란음모 사건을 기정사실로 해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다섯 명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상규 상임대표는 민중당 3인 유죄판결과 관련해 “양승태 음모공작 계획(지역구 지방의원을 박탈시키기 위한 음모계획)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실행한 일”이라며 적폐 청산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주권연대도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수십 년 동안 여러 진보 행사와 집회에서 즐겨 불리던 노래를 하루아침에 북한을 찬양한 노래로 둔갑시킨 대법원의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인 파시즘 만행은 반드시 역사의 단죄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규탄했다.
국민주권연대는 “이른바 내란음모사건으로 말하면 박근혜 일당이 사법적폐세력들과 공조해 저지른 대표적 사건이다”며 “‘내란음모는 없었지만 내란선동은 했다’는 말 같지도 않은 판결을 내린 적폐 재판부가 정권이 바뀐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법원에 똬리를 틀고 전근대적 반민주 판결을 내리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연대는 “사법적폐를 청산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그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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